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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 이용우...주목해주세요..
오늘 10/29 무려 10건이고, 내일 5건, 11/4. 1건 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아주 불순한 법안이 많이 보인다는 것임.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건 -- 퇴직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근로자 퇴직금을
퇴직연금사업자 (--결국 벤처, 스마트기업 등 고 위험처)에게 투자를 '의무화' 하는 내용 등 입니다.
개인 퇴직금을 자꾸 국가가 개입하려고 합니다..
10/29 : [2213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68
10/30 : [22135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88
-> 퇴직급여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개인의 퇴직금을 국가 재정으로 편입시켜 벤처, 스마트기업 등 고 위험처에 투자하려는 의도가 있음.
개인자산의 국가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발상임.
개인의 퇴직금을 왜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는가??
일시금이든, 연금형태든, 개인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것이고, 회사와 개인간의 사안이지,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개인 자산을 왜 국가 연금화하려고 하는가?
아주 불순하고 악랄한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