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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사학연금 자율성 침해, 불공정 조달행위 법안 등 모두 12건 +5, 찬성 1건

조회수 89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사학연금 자율성 침해 우려, 국가회계 기준 강제 적용 법안 강력 반대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학연금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통제권을 확대하려는 조치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사학법인과 교직원이 공동 부담하고 운영하는 기금으로, 기업회계 기준에서 국가회계 기준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기술적 정비가 아니라 기금운영 자율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 또한, 국가회계기준 강제 적용으로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의 간접적 통제가 강화되며,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공적 통합화나 정부 종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표면적 목적 뒤에 숨어 있는 이러한 제도적 의도를 고려할 때, 본 법안은 사학연금의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위협하는 조치로서 강력 반대 한다.


[221375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57






찬성법안


국가 기밀과 보안의 강화를 통해 정보 누출을 방지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2213753]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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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세수 안정 위협, 기업 친화적 편법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을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기업 친화적 혜택을 제공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2년간 경감세율을 적용하면 청소년과 신규 흡연자 유입 가능성을 높이고, 개별소비세 수입 감소라는 세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폐기되지 않은 담배까지 세액 환급·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규정은 실제 판매 목적이 아닌 편법적 환급 요구를 가능하게 하며, 복잡한 세율 규정과 단서 조항은 과세 형평성을 해치고 행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민 건강과 세수 안정, 공정한 과세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7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70


















재정정보 관리 명분 뒤 숨은 중앙권한 과도 강화 우려 법안


이 법안은 재정정보 관리의 효율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중앙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서의 자율성을 억압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조항은 모든 기관에 강제력을 부여하여 행정 부담을 과중시키고, 정책적·정치적 압력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정보와 통계의 중앙집중적 관리 체계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기관의 재정 운용 및 정책 집행에 대한 중앙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안이 주장하는 효율성 개선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권한 집중과 통제 강화가 주된 목적임이 명백하며, 이는 민주적 행정 운영 원칙과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3754]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54




















조달청 권한 남용과 기업·수요기관 부담 가중 우려, 강력 반대


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는 조달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조달청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수요기관과 기업에 대한 행정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우려가 크다. 직권 조사 권한을 신고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당한 이유’라는 모호한 기준 때문에 조달청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업과 기관이 부당하게 조사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양벌규정과 과도한 벌칙·과태료 조항은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법적 부담과 위험을 부여한다. 또한, 수요기관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조달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민간 참여 의지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 이면에, 정부의 조달 권한과 통제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으며, 기업과 수요기관 모두에 실질적 부담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조달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


[221376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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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슷한 조달사업 법안 2건임





비행안전 명분 뒤에 숨은 작전 융통성 약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겉으로는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군사 작전 수행의 융통성과 시설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첫째, 개정안은 “군용항공기 운항 안전 및 지원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 한정함으로써, 군의 작전 환경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라 필요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법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전시에나 긴급 상황에서 ‘직접 관련성’의 판단이 모호한 경우, 행정적 해석 문제로 인해 군의 신속한 대응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현행법의 ‘군사시설’ 개념은 작전·훈련·유지보수 등 여러 목적을 포괄해 군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인위적으로 좁히면, 군 내부의 시설 구축 결정권이 민간 행정 판단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방의 자율성과 작전 기밀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한다.

셋째, 이번 개정은 비행안전 제1구역 내 시설 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기존의 안전관리 절차나 설계 기준을 보완하는 대안 없이 이루어진다. 즉, 법적 제한만 강화하고 실질적 안전 개선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단순한 규제 중심 접근에 그치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군의 안전을 보호하기보다는 행정 편의와 규제 논리에 치우친 입법으로, 장기적으로는 군사작전 효율성 저하, 항공기 운용 지원체계 경직화, 나아가 국가안보 대응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22137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16






















교류 활성화’의 가면을 쓴 안보 해체 법안 강력 반대


이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절차 간소화’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안보통제 체계를 해체하려는 위험한 시도다. 통일부의 승인제도를 신고제로 바꾸면, 북한과의 접촉이 사실상 자유화되어 국가가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진다. 이는 단순한 행정 간소화가 아니라 안보의 문을 스스로 열어주는 행위로, ‘평화’의 이름을 빌린 안보 무장해제에 가깝다.

또한 ‘북한주민 의제’ 삭제는 북한의 대외선전조직이나 공작 단체가 법적 감시망을 피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 이는 대한민국 내부로 북한의 정치적 영향력과 선전 활동이 침투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을 남긴다.

더욱이 이 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한 것은 사전 검증 없이 제도를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남북교류의 확대가 아니라, 북한의 선전과 공작이 국내로 스며들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는 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221370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08


























정의로운 전환 기금, 주민 지원보다 정치적 명분·예산 낭비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지역의 지원과 정의로운 전환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내포한 법안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만 마련하고 구체적 운용 방식, 재원 규모, 집행 기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예산 낭비와 정책 효과 미흡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특별법 의결 여부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지원을 명분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특정 지역의 선거·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주민·노동자 지원보다 행정 비용과 정치적 명분 확보에 치중할 위험이 크며,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정책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352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22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명목의 지방재정 부담 및 과세 형평성 훼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며, 비과세 혜택을 노린 단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정책 남용 및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책임과 재정 운용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22137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13






















무상 공급 명목의 정부 권한 남용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비축물자의 효율적 활용과 공익적 공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조달청장과 대통령령에 과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정부가 특정 기관, 단체, 지역 또는 집단에 무상으로 물자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위험이 있다. 무상 공급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투명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간 시장에 대한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또한 사용기한 임박 물자를 공익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배포하는 과정에서 장기적 재고 관리와 비용 부담 문제, 부정 수급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 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법안은 사회적 안전과 효율성을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 재량권 확대와 정치적 활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371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15





















조달청 권한 남용과 기업 자유 침해 우려, 불공정 조달행위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조달청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기업과 수요기관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 통제 수단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적 조달 활동과 기업 운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권한 남용과 불필요한 행정 압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과 조달기업 간 정상적인 거래 과정까지 규제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업무 유연성과 경쟁 환경을 저해합니다. 또한, 벌금·징역형·양벌 규정의 결합은 경미한 실수에도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어 기업과 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공정 경쟁 환경을 왜곡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명분과 달리 행정권력 집중과 기업 활동 제약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판단되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371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14



















국가 재정과 공정성 훼손 우려, 국유재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 국유재산 운용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외국 정부에 대한 특혜 제공과 중앙관서 장의 재량권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상호 협정만 있으면 외국 정부에 행정재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 기관과의 형평성을 무시하고 국가 재정 손실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감면 기준이 모호하여 내부 감시와 통제가 어렵고, 정부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국익보다 외교적 편의가 우선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국유재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소지가 크며, 국가 재정 및 국민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관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717]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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