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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 명분 뒤 숨어 전력망 안정성과 투자 효율을 훼손,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자에게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법적 명확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전력망 관리의 복잡성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전력 안전과 효율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SPC 형태의 재생에너지사업자를 전원개발사업자 범위에 포함시키면 중복 허가와 관리 부담이 늘어나며, 송전망 난개발을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규제 혼선과 투자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률 시행과 전기사업법 개정의 연계가 필수적이므로, 해당 연계가 지연되거나 수정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재생에너지 단지 건설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목표로 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투자 효율을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이 상존한다.
[2213821]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21
전력망 안전과 효율성을 위협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 강력 반대
송전사업자 외의 자에게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법안은, 단기적으로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력망 관리와 안전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하면서 설계·시공 기준과 운영 책임이 혼재될 경우,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으며, 설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산정과 정산 문제는 행정적 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존한 세부 규정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으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의 장기적 계획과 재정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를 앞세우지만, 국가 전력망의 안전과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상존한다.
[221380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09
전기사업법 개정안, 전력망 안전성 위협과 책임 회피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기사업자의 책임을 일부 면제하고, SPC 구조의 사업자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자가 유지·관리 책임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고나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송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 또한,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를 새로 부여받은 SPC 사업자들이 실제 운영 능력이나 기술적 검증 없이 참여할 경우 전력망 난개발과 계통 혼선, 지역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공공 전력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
[22138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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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법 개정안, 전력망 안전과 운영 책임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자를 전기사업자로 인정하고 유지·관리 의무를 제외하는 이번 법안은, 공동접속설비의 안전성과 운영 책임을 송전사업자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다수의 발전사업자가 참여하는 SPC 구조는 설계·시공 기준과 책임소재가 혼재될 수 있어, 전력망 안정성 저하, 계통 운영 혼란, 지역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 의무를 제외한 사업자의 권한 확대는 실질적 운영과 관리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 전력망 계획과 안전 기준 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2138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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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편의 명목으로 국가 안전·개인정보·행정 부담 간과, 강력반대
본 법안은 외국인 관광객 편의와 공항 혼잡 완화를 목표로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행정·재정 부담, 안전 관리, 제도적 형평성, 제주를 통한 우회 입국 가능성 등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제주 국내선에 국제선용 전산 시스템(IPC)을 도입하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항공사·출입국관리청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시스템 오류나 연계 지연 시 탑승 지연과 안전 문제, 불순한 목적의 외국인의 우회 입국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제주만 특례를 적용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법적 형평성 문제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 관광 편의만을 이유로 법안을 시행하기 전에 개인정보 보호, 행정 부담 최소화, 안전 관리 강화, 우회 입국 방지, 전국적 형평성 확보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221381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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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서비스보다 중앙집권·관료 재편 중심, 돌봄기본법안 강력 반대
돌봄기본법안”은 국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행정조직 확장과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에 치중한 법안입니다. 이미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에서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유사한 돌봄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 법안은 단순한 관료층 재편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돌봄청’ 신설과 대통령 소속 위원회 설치, 국가 돌봄기금 조성 등은 돌봄정책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정권 차원의 정책 브랜드화와 예산권력 확대에 활용될 소지가 큽니다. 신규 조직은 실질적 서비스보다는 예산 배분과 보고체계 위주 행정기구가 될 확률이 높아, 재정 투입 규모 대비 실제 서비스 질 향상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과 지역사회 돌봄 자율성 약화, 국민을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로 전락시키는 통제적 복지 구조 강화, 그리고 중앙정부 권력 집중이라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안은 실질적 돌봄 개선보다 행정·정치적 권력 강화에 초점을 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2213805] 돌봄기본법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05
국민건강보험 과징금 전용은 돌봄 강화보다 재정 위험과 중앙 권한 확대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돌봄기금을 확보하고 돌봄 정책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건강보험 과징금 본래 목적을 왜곡하고 중앙정부의 권한만 강화할 위험이 크다. 과징금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제재를 위한 것이며, 이를 돌봄기금으로 전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돌봄 정책 시행을 제약할 수 있다. 또한, 과징금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돌봄 수요 전체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며, 정치적 명분 확보를 위한 포장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실질적인 사회적 효과보다 재정적 위험과 중앙 권한 강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380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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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율성과 시민 권리 침해 가능성 있는 노동인권교육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을 총괄하고, 학교와 사회 전반에 걸쳐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행정 개입과 정치적·이념적 편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게 특정 관점을 강제로 교육하도록 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권과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5년 단위의 국가 및 지역 계획 수립, 전문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교육주간 지정 등은 막대한 행정·재정 부담을 초래하며, 교육 효과에 비해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 나아가 사회단체와 평생교육기관, 공공기관에 협조를 강제함으로써 민간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형식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법안은 노동인권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자율성과 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과잉 규제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2213802]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02
재생에너지 확대 명분, 소수 사업자 특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전력망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 발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하며, 전력망 유지·관리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기사업자 지위를 갖게 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며, 설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전력망 안정성 확보라는 법안 목적과 상충됩니다. 또한 대통령령과 규제 세부사항을 통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가능하여, 사업 독점과 책임 회피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국민적 비용 부담 증가와 정책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78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87
공동접속설비법, 전력망 안정성과 공정 경쟁을 해치는 위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표면적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기존 전원개발사업의 체계와 규제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전력망 운영의 혼란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명목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기존 발전사업자와 송전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중복 투자 및 난개발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전기사업법 개정안(137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안 간 종속관계 속에서 정책적 독립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전력망 안전성과 재생에너지 관리 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즉, 환경적 명분을 앞세운 규제 완화가 사실상 사업자 편의와 특정 집단 특혜를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3788]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88
송전사업자 외 참여 허용, 관리 혼선과 위험 증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송전사업자 외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식은 국가 전력망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국가 기간망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 산업 기반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며,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재무적 이해관계 충돌, 관리·운영 책임 불분명, 설비 귀속 문제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전력망 통합 관리에 혼선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지정 조건과 귀속 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국회의 통제와 투명성은 사실상 약화되고, 정책 결정이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편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간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와 투자 편의 제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공공 목적보다는 특정 주체의 이익을 우선시할 소지가 큽니다. 이는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칙과 상충하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전력 안전과 비용 부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13786]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86
친수구역 단축법안, 공익 무시하고 토지권 제한·개발업자 편익 우선, 강력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행정권을 강화하고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할 위험이 큽니다. 기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 준비가 미흡한 토지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정 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환경 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 친수구역을 확보하려는 일부 개발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친수구역 조성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원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법안은 실제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공익보다 특정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규제 완화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2213777]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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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민주화의 탈을 쓴 사법 통제 시도법안, 단호히 반대
이 법안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아름다운 포장을 두르고 있지만, 실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정치적 영향력을 영장 결정 과정에 침투시키는 위험한 장치다.
법관의 구속영장 발부 판단은 법률과 증거, 그리고 절차적 정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추천을 통해 참여하는 구조에서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여론과 감정이 법을 대신하게 된다.
특히 구속심사위원 추천권이 대학협의회, 노사민정협의회, 민주평통 등 정권 성향이 반영될 수 있는 기관에 부여된 점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설계다. 이는 사법 민주화를 위한다기보다, 정치권이 사법 절차에 손을 얹을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가깝다.
또한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특정 사건(‘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 제도가 일반 원칙이 아닌, 정치적 목적을 띤 맞춤형 입법임을 드러낸다. “특별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특정 사건의 구속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가치인 평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
사법은 국민 여론의 박수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법관의 판단이 국민 정서에 따라 바뀐다면,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만 남는다.
국민참여심사라는 이름 아래 사법 절차를 여론전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이 법안은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법을 정치 도구로 만드는 위험한 시도이므로 단호히 반대한다.
[2213730]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 (박균택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30
복지의 이름으로 재정을 잠식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돌봄의 국가책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재정의 무한책임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현재도 돌봄 관련 예산은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등 각 부처를 통해 막대한 규모로 집행되고 있으며, 수많은 돌봄 관련 기금과 보조금이 이미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돌봄기금’을 국가재정법에 추가하는 것은 재정 중복과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부채를 가속화하는 포퓰리즘적 재정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이 의존하고 있는 「돌봄기본법」 자체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미리 국가재정법에 기금 설치 근거를 만들어두는 것은 입법 절차의 순서를 뒤바꾼 편법적 행위이며, 이는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
특히 기금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의 별표에 추가하는 행위는, 예산 심의와 국회의 통제 범위를 우회하여 정권이 임의적으로 특정 분야에 재정을 배분할 수 있는 통로를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기금과 재정통로를 계속 만드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국가 재정은 무한책임 구조로 전락하고 결국 국민 세금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부풀어 오를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돌봄정책의 체계화를 위한다기보다, 정치적 목적 아래 새로운 재정 창구를 확보하려는 수단적 입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국가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법안은 단호히 반대되어야 한다.
[22138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03
복지 명분 뒤에 숨은 재정 책임 전가 법안, 강력 반대
복권수익금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조성된 공공기금으로, 그 사용처는 사회 전체의 공익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복권기금의 용도를 또다시 ‘돌봄기금’이라는 특정 정책 영역에 추가함으로써, 기존 복권기금의 목적성을 훼손하고 정치적‧정책적 유행에 따라 기금이 남용될 위험을 높인다.
이미 복권기금은 문화, 복지, 체육, 주택, 중소기업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분산되어 있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금을 추가하면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복권기금이 사실상 복지 예산의 보완재로 전락하고, 정부의 일반회계 책임이 복권기금으로 이전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돌봄 책임’을 국민의 복권 구입 행위에 떠넘기는 구조로, 국가 재정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돌봄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복권기금 배분 구조를 미리 개정하는 것은 입법 절차상 섣부르고, 결과적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따라 법률 간 충돌이나 이중 지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복권기금의 확대는 단순한 조항 추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와 공공기금 운영의 원칙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21380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07
국민 개인정보와 행정 부담을 방치하는 강화법안, 위험물 관리 명분 뒤 숨은 통제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위험물 관리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세관에 광범위하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사생활 침해와 데이터 유출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자가 다를 경우 위임 구조를 허용하는 모호한 규정은 책임 소재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과 불합리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이 적용될 경우 모든 택배사와 배송업체가 세관에 상세한 배송 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가 개인의 거래·소비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본 법안은 국민 안전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우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소규모 경제 활동, 행정 효율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7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89
진실 규명 상시화, 법적 안정성과 사법 신뢰 훼손 우려되는 직권 조사 권한 무제한 확대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진실 규명 신청 기간을 폐지하고 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과거사 사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사회적 편향 개입 가능성이 커지며, 기존에 법적 판결이나 조사로 종결된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조사하게 되어 사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이 앞세워지지만, 상시적인 조사 의무화는 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켜 행정 효율성을 저해하고, 자원과 인력의 분산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건 처리 속도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221374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44
공공자산 관리 원칙 훼손 우려되는 미준공 부지 매각·임대 허용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사업 정상화를 명분으로 미준공 부지의 매각·임대 및 경영 위탁을 공공시행자에게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자산 관리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위험이 있다. 미준공 상태에서의 매각과 임대는 사업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를 만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이 충분한 검증 없이 민간에게 이전될 수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또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한 원인을 단순히 투자 유치 제한으로 단정짓고 예외 규정을 허용하는 것은 책임 회피의 성격이 강하며, 향후 유사 사례에서 선례가 되어 공공시행자의 무분별한 재산처분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자유도시 목표 달성을 내세우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공자산 관리의 신뢰성과 정책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221378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781
관광단지 재산세 감면법, 지방재정과 공정성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정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막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으로, 특정 기업이나 사업자에게만 50% 감면을 허용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이 약화될 뿐 아니라, 일반 주민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장기적인 투자 보장을 이유로 감면을 제공하더라도, 개발 지연이나 사업 포기 시 추징 조항이 일부만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부담을 회피할 여지가 크다. 이는 결국 세금 특례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지방재정 부담 증대와 공정성 훼손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법안의 경제적 효과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22137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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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청 신설, 정책 통합 명분 뒤 숨은 행정 부담과 국민 세금 낭비,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돌봄 정책의 효율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가 예산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관료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행정 비효율성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기존 부처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단일 조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중복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무직 청장과 고위공무원단 차장을 포함한 새 조직의 운영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부담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돌봄 정책을 ‘행정적 통합’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 개선보다 조직 확대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 결국 돌봄청 신설은 정책의 질적 향상보다는 정치적·행정적 포석에 더 가까우며, 재정적·행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38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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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치 영향력 강화로 법률 결정 왜곡 가능성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원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도교육감을 포함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이 법률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조율과 국가적 기준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교육·학예 분야와 일반 행정 분야의 권한을 과도하게 지방에 분산시켜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든다. 특히, 법률안 제출과 검토 과정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부담과 절차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지방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률 결정 과정이 왜곡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명분 하에 중앙정부의 통제권과 국민 통일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21377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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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아니다, 노동절 법제화, 결사 강력 반대
이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취약 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이며, 법을 통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휴일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유연한 근로 형태는 고용주와 노동자가 자율적으로 근무 조건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정 공휴일 강제는 현실적 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노동절을 사회적 상징으로 확대 적용하는 목적은 이해할 수 있으나, 법적 강제 없이도 사회적 문화와 인식 개선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이다. 즉, 법안은 자유시장 원리와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념적 규제를 도입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213795]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