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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중국인전세사기지원, 태양광사업, 인권이라며 국민주권차별하는 법 등 모두 20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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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행정수도 완화 명분 뒤 숨은 중앙권력 집중과 국민권리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집중시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

국회의 핵심 기능과 헌법기관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도록 하는 구조는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훼손하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권력 구조를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토지 개발, 특별관리구역 지정, 건축 허가 제한 등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켜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국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할 수 있다.

법안 추진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 효율성 측면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렵고, 일부 지역으로의 기관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명목상 국가균형발전과 공공 이익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앙권력 강화와 민간 사업 통제,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재산,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2214133]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김태년의원 등 5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33


















현실과 괴리된 노인인권기본법안, 이상적 목표만 강조한 유토피아식 법안, 강력 반대


국민에게 이상적인 노인상을 보여주겠다는 목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고귀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법안은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만 남길 뿐 실제로 노인의 삶을 개선하는 효과는 의문이다.

노인의 권리와 복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재원 확보가 불분명하여, 실질적인 권리 향상보다는 정치적 이미지 관리나 형식적 규제에 그칠 위험이 크다.

또한, 이상적 목표를 내세우면서 현실적 한계를 간과하면 국민에게 법안이 유토피아적 이상만 제시하고, 현장의 실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여건과 재정적·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이상형만 강조하는 이번 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


[2214119] 노인인권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19



















항공안전 명목 뒤 숨겨진 권한 남용과 재정 위험 법안, 강력 반대


항공안전기술원이 차입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사업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 권한 확대와 재정 운용의 투명성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차입금 사용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위험이 있으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제한 장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판단이나 행정 편의에 따라 사업 추진이 왜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차입금 운용 내역과 상환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공개 규정이 미흡하여 국민 신뢰를 저해할 소지가 크며,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형태로 기관이 독자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법안은 항공안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권한 남용과 재정 위험 법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2214114]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14




















공간 효율 명분 속 개발업자 특혜, 건축 규제 우회 우려 법안 강력 반대


현행 바닥면적 산정 기준을 완화하여 다락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하고 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건물 총 연면적을 늘리고 용적률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된다. 이는 건물 밀도와 과밀화를 촉진하며, 채광, 통풍, 일조권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만을 대상으로 한 특혜적 규제 완화는 다른 산업용·상업용 건축물과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향후 규제 완화 전례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건축 규제 체계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법안의 명분인 ‘효율적 공간 활용’은 사실상 개발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숨은 의도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공공의 안전과 도시 환경의 질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21404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41



















중국인 전세사기 피해 구제 중심, 국내 서민 지원 소외 우려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 강력 반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명분상 외국인과 동포를 포함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 뉴스와 사례를 보면 외국인 피해자 중 특히 중국인만 구체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사실상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확장하는 법안으로 비쳐질 소지가 크다.

이로 인해 국내 서민 임차인과 세입자들은 지원 사각지대에 남게 되고, 재정 부담만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입법 목적과는 거리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외국인 중심 지원 정책이 국내 거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공공자원의 배분에 불공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2214122]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122


*외국인이 표함되어서 뉴스를 찾아보니 중국인!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917&utm_source=chatgpt.com


경기 수원에 사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는 500명 넘는 세입자에게 760억원의 피해를 준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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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를 빌미로 한 행정권력 확대, 조사위원회의 위험한 함정 법안 강력 반대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명분으로 한 본 개정안은 행정조직의 비대화와 권한 집중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위원회가 법적 조사권한을 갖게 되면, 사법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의 경계가 무너지고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와 수사자료가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국민 개개인의 가정사와 의료정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적 통로를 여는 것이다.

기존에도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련 기관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와 행정 중복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치권에 의해 이용될 소지가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특정 정파나 이념 성향을 가진 인사가 위원회에 다수 포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은 아동 보호를 강화하기보다는 정부의 행정 통제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며,

피해 아동의 인권보다 ‘사건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보여주기식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22140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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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산 낭비와 민간 자율 침해를 초래하는 국제문화행사 법안 강력 반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겉으로는 문화 발전과 국가 위상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불필요하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행정력을 특정 행사에 집중하도록 강제하는 위험이 있다. 지금까지 국제문화행사는 개별 부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충분히 지원되어 왔으며, 새로운 법률 제정 없이도 필요한 경우마다 효율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법안은 조직위원회와 정부기관 간 협조를 의무화하고 광범위한 재정·행정 지원을 허용하며, 국유·공유재산과 세제 혜택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가 민간 행사의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이는 한정된 국가 예산을 특정 문화행사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다른 문화·사회 분야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지원 기준과 범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행정의 자의적 운영 가능성을 내포하며, 특정 조직위원회와 행사 중심으로 법이 설계됨으로써 민간 참여를 제한하거나 정부 눈치를 보는 형태의 문화 산업 운영을 조장할 수 있다. 결국 이 법은 국가의 문화정책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행정 낭비와 자원 편중을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2214009]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09


















문화유산 보호 명분 뒤에 감춰진 국가 디지털 콘텐츠 통제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문화유산 보존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국가가 민간 디지털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통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위험이 있다.

OTT 플랫폼과 온라인 비디오물까지 제출 요청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작자와 배급사의 창작 자유와 영업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법적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새로운 콘텐츠 제작과 공개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수많은 디지털 콘텐츠가 제출될 경우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법안의 모호한 권한 규정과 대통령령 위임 사항은 한국영상자료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자의적으로 자료 제출 범위와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해, 산업 전반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통제를 가능하게 만든다. 결국,

이 법안은 문화유산 보호라는 명분 뒤에 국가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통제 권한 확대라는 실질적 의도를 숨기고 있으며,

영상산업의 자유로운 발전과 민간 창작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


[221401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18


















국가 중심 통제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 사행산업 감독법안 강력 반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불법도박 대응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민간 사행산업과 이용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신고 접수와 감시 기능을 모두 장악하면서, 소규모 사업자는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법적 압박에 노출되고,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는 집중 관리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대통령령과 위원회 규칙으로 세부 운영 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권한 남용과 산업 전반에 대한 과잉 통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법안이 명시한 공익적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지 불투명하게 만들며,

사행산업에 대한 국가 중심의 통제 강화라는 숨은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21402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21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법제화, 예산 낭비와 정치적 상징화를 부추기는 법안 강력 반대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겉보기에는 장애인체육 인식 제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하고 특정 역사적 사건을 정치적 상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법제화는 제한된 체육진흥기금의 우선순위를 왜곡하며, 다른 필수 체육 지원 사업과 예산 집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단순한 명칭 변경과 기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장애인체육 발전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적 비용 대비 실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것은 재정적·정책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221402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20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외국인 우대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며, 특정 외국인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국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법이 명시적으로 특정 외국인을 우선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과 국내 법 질서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이는 국가 정체성과 주권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 입법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법 적용 범위와 구제 절차가 모호하여 국민이 법적 보호를 받는 대신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와 보호만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의 법치주의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국민 간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221406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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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빌미로 한 통제의 법, 정부 책임 회피와 산업 위축을 부르는 과징금 법안 강력 반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기업의 책임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책임 회피와 정치적 재량 확대라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까지 부과하도록 한 조항은 법적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동일 행위에 대해 중복 제재를 가하는 이중처벌의 위험을 안고 있다. 게다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정권이 마음먹으면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압박하거나, 정치적으로 불편한 산업군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제재 강화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고 예방의 핵심은 정부의 감독, 인력 충원, 그리고 제도적 지원이지만, 이 법안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며 정부는 뒷짐을 지는 구조를 고착화한다. 중소기업은 한 번의 사고로 영업이익의 10%를 잃거나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떠안게 될 수 있는데, 이는 안전투자 촉진이 아니라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대신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고용과 투자 기반을 흔들어 국가 산업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이다.

이 법은 안전이라는 이름을 빌린 통제 수단이며, 정부의 무책임을 감추는 또 하나의 방패에 불과하다. 진정한 안전사회는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 개선과 정부의 실질적 관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21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45

















안전 명분, 현장을 멈추게 하고 책임을 흐리는 법안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건설노동자의 안전권과 작업중지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책임 구조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 작업중지권을 이유로 공사기간 연장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현장의 객관적 위험 판단이 아닌 주관적 불안감이나 노조의 요구에 따라 공정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안전 강화가 아니라 “면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공사 지연의 경제적 부담이 결국 국민 세금이나 민간 발주처로 전가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수급인에게 ‘공사 시작 전’ 우선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보다 “선지급 후관리” 구조를 고착화시켜 부실시공 및 예산 유용의 소지를 높인다. 현장 안전을 강화하려면 예산의 조기집행보다 관리·감독의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반대로 ‘비용 먼저, 책임 나중’의 비합리적 구조를 만든다.

결국 이 법안은 “노동자의 권익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건설현장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공사 지연과 예산 낭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다. 안전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관리·감독 체계와 기술적 개선을 통해 확보되어야 한다. 이 법안은 그런 근본적 해법을 외면한 채 정치적 메시지에 치우친 보여주기식 입법에 불과하다.


[221405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50




















인권 보호를 빌미로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통제법의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농촌 고용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비합법 건축물에 의존하던 사업장들을 사실상 불법화함으로써 외국인 노동력의 공급을 제한한다.

사업주에게 숙소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노동청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은 단순한 안전 점검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거주와 생활을 국가가 실시간으로 감시·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인권 보호라는 명목 아래 행정권력을 확대하려는 숨은 의도를 담고 있다.

또한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사업주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동자의 거주 공간을 사실상 관리·감독 대상화하여 사생활 침해 위험을 높인다.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항 역시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의존 구조를 압박해 자동화·기계화로의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목적까지 내포되어 있다.

결국 이 법안은 현장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보다, 정치적 상징성과 행정 통제 강화에 치중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221407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74


















에너지 효율 명분 뒤 숨은 중앙통제와 중소사업장 부담,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에너지 효율과 탄소중립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특정 기술 편향,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대통령령으로 설치 기준과 지원 대상을 정하도록 한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장 참여자의 자율성을 사실상 제한하며,

기술 선택권을 특정 히트펌프 중심으로 좁혀 시장 경쟁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지원금 지급의 재량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기업에 편중될 위험이 있으며, 행정적 절차와 감시 중심의 운영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상징적 목적과 산업 구조 재편을 숨기고 있는 셈이며, 현실적 부담과 시장 왜곡이라는 부작용이 현장에 먼저 나타날 것이다.


[221408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85
















환경파괴 현실 무시한 태양광 규제 완화, 설치 촉진만 앞세운 무책임 입법, 강력 반대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을 명분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무시한 비논리적 접근이다.

지역별 규제 완화는 단순히 설치 편의를 높이려는 수단일 뿐, 실제 환경적 위험이나 주민 피해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법적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주민 참여형, 자가소비형, 공공부지 설치에 대한 면제는 특정 주체에 혜택이 집중되는 불공정성을 낳으며,

중앙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과 일관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난립형 발전소 문제와 경관 훼손, 안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결국 법안은 환경 보호와 안전 관리라는 기본 원칙보다 설치 촉진과 정치적 상징성에 치중한 무책임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221408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84




















잠재적 위험만으로 산업현장을 멈추게 하는 과도한 권한 부여, 중대재해 예방 명분의 규제 남발, 강력 반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잠재적 위험만으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명확한 사고 발생 없이 사업장을 제재할 수 있는 과도한 권한 남용의 소지를 내포한다.

이러한 권한 확대는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장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행정 개입으로 산업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예측 불가능한 법적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실제 안전 개선 효과보다는 규제 부담과 분쟁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2140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70





















중앙정부 재량에 좌우되는 전기요금, 공정성 보장 불가 법안, 강력 반대


근거와 지표는 형식적으로 나열되어 있지만, 실제 전기요금 산정 과정에서 대통령령과 시행령의 해석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전력자급률과 송전손실률 등 지표의 객관적 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특정 지역이 불합리하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발전·송전 설비 입지와 환경·사회적 부담 등 평가 항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며,

법률만으로는 공정한 요금 산정과 형평성 확보를 보장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은 공정성을 내세우지만 실제 실행에서는 중앙정부 재량과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요금 불균형과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21408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88




















산업단지 규제 완화, 공정 경쟁과 관리 투명성 훼손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번 법안은 지식산업센터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단지 내 특정 사업자의 특혜를 법제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입주계약, 임대사업, 처분 제한을 면제함으로써 일부 대기업이나 자본력 있는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며, 소규모 창업자나 신생기업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장실사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다고 하지만, 관리기관의 주관적 판단과 권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규제 완화가 오히려 산업단지 관리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21406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67




















도시형소공인 지원 명목, 국민 세금 낭비와 과도한 행정 통제 우려, 강력 반대


도시형소공인 지원법안은 겉으로는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연구센터 설치, 연합회 운영,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중복적이고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은 효과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적 자금을 낭비할 위험이 있으며, 실제 현장의 도시형소공인들에게 체감되는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 또한 연합회에 대한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과 벌칙 규정은 행정권 남용과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세금이 실질적 성과 없이 특정 조직과 사업에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4049]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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