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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상장기업 경영자율성 침해와 외부투기자본 개입 확대 우려 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절차와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주주권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의사결정 효율성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주주총회 소집 기간을 늘리고 각종 공시 의무와 세부 보고 항목을 확대하면 기업은 경영 판단보다 규제 대응과 행정 절차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대기업뿐 아니라 상장 중견기업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배당정책과 이사 보수 체계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강제할 경우 단기 차익 중심의 행동주의 투자세력이나
외부 투기자본의 압박이 강화되어 장기 투자와 안정적 경영 전략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주주총회 인증수단 확대와 의결권 공개 강화 역시 투자자 편의라는 명분은 있으나, 실제로는 해외 투기자본과
기관투자자의 경영 개입을 더욱 쉽게 만들고 국내 기업의 방어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사회 권한을 축소하고 배당 관련 사안을 주주총회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구조는 기업의 재무 전략과 미래 투자 계획보다
단기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크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쟁력 강화보다 경영 불안정성과 규제 부담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기업들의 장기
성장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과도한 시장 개입 성격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1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14
공익활동 보호 명분 아래 재판청구권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 강력 반대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정당한 권리구제 소송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기업이나 기관,
개인이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 비방으로 실제 피해를 입었더라도 피고 측이 “공익참여행위”라고 주장하면 소송 자체가 조기에
각하될 가능성이 생기며, 원고는 거액의 소송비용과 손해배상 부담까지 떠안을 수 있다.
결국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전략적 봉쇄소송의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정치적 주장, 과장된 의혹 제기, 일방적 폭로까지 폭넓게 보호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허위 주장에 대한 책임 추궁조차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활동 전반을 광범위하게 보호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사회적 갈등 사안에서 특정 진영의 공격적
활동에 면책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표현의 자유 보호라는 취지 자체는 필요하더라도, 정상적인 민사소송까지 위축시키고 사법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8949]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49
조직사기 특별법 강력 반대, 과잉수사와 재산권 침해 우려 키우는 위험한 법안
조직사기 범죄 대응이라는 명분은 공감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은 수사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장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서 긴급 상황에서는 사후 승인만으로도 가능하게 한 구조는 자칫 무리한
함정수사와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통신제한조치와 금융거래 자료 접근 확대 역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상당한 개연성만으로 피해재산으로 추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과
재산권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고,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역시 억울한 일반 국민이나 정상 거래 당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더욱이 조직사기 단체 가입 및 활동 자체를 폭넓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실제 범죄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국 수사기관의 진술조서를 국내 재판에서 폭넓게 증거로 인정하는 부분도 피고인의
방어권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범죄 수익 환수라는 목적이 중요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며 장기적으로 사법 체계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828]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조배숙의원 등 59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28
주주총회 과잉규제 확대, 기업 경영 위축 초래하는 상법 개정안 강력 반대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기를 기존 2주 전에서 6주 전으로 강제 확대하는 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유연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행정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기업들은 실적 확정, 감사보고서 작성, 안건 조율 등 다양한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6주 전까지 확정하도록 강제하면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경직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견·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공시 준비와 법률 검토 비용이 증가하여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주주총회
일정이 길어질수록 기업 내부 정보가 조기에 외부로 노출되어 경영 전략상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한다.
또한 주주 권익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대형 기관투자자나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만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충분한 사전 기간이 제공될수록 일반 소액주주보다 전문 조직과 자본력을 가진 세력이 기업 경영에 적극 개입하기 쉬워지고,
단기 수익 중심의 압박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장기 투자와 안정적 경영보다는 단기 주가 부양 요구를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업 현실과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 확대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8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10
외국인정책 권한집중 강화, 법무부 중심 통제체계 확대 강력 반대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정책 전반을 특정 부처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다.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관리만이 아니라 노동, 교육, 복지, 산업, 지방소멸 대응, 사회통합 등 국가 전반과 연결된 복합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법무부 중심으로 재편할 경우 정책이 통제와 관리 위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기존 국무총리 중심 체계는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는데, 이를 축소하면 외국인
정책이 특정 행정기관의 시각에 편향되어 운영될 우려가 있다.
위원 구성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추면서 정책 결정의 책임성과 조정 능력까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이민 전략보다 행정 편의주의가 우선되는 구조로 변질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체류 외국인 증가와 지역소멸 문제를 이유로 정책 권한을 확대하면서도, 정작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행정 권한만 강화하려는 접근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외국인 정책은 국민 안전, 고용시장, 복지 재정, 치안 문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데, 법무부 중심의 권한 집중 구조가 강화되면 향후 이민정책 확대 과정에서 민주적 통제와 견제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배제한 채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을 강화할 위험이 있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갈등과 행정 비대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운영의 균형성과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안이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81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11
성남지방법원 신설 강력 반대, 행정조직 비대화와 예산 낭비 초래 우려
경기 동남권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성남지방법원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은 막대한
행정비용과 조직 확대를 초래하면서도 실제 사법서비스 개선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기존 수원지방법원과 성남지원의 기능 조정 및 인력 확충만으로도 상당 부분 해결 가능한 사안을 새로운 지방법원 설치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법원 청사 건립·인력 충원·예산 투입 등으로 국민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특정 지역의 인구 증가와 사건 수만을 기준으로 법원을 계속 신설하게 되면 향후 전국 각지에서 유사 요구가 반복될 수 있어
사법체계의 균형성과 효율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 관할구역과 사건 배분 체계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시민 혼란과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 이관과 관할 조정 과정에서 재판 지연이나 민원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 간 역할 중복과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커질 수 있다.
사법서비스의 질은 단순히 법원 숫자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문인력 확충과 디지털 재판 환경 개선 등 구조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조직 신설 중심의 접근은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80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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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확대 강력 반대, OTT·포털 규제 강화와 준조세 부담,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대형 OTT와 포털 사업자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 환경에
새로운 준조세 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으로, 결국 플랫폼 산업 전반의 투자 위축과 소비자 부담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업 규모, 시장 점유율, 공익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징수율과 감면 여부를 폭넓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공익 기여도 같은 모호한 기준은 향후 정치적·행정적 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OTT와 포털에 부과되는 추가 비용은 구독료 인상, 광고 확대, 서비스 축소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방송산업 보호를 이유로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산업 혁신과 시장 경쟁을 저해할 위험이
있으며, 콘텐츠 제작 투자나 공익 기여를 이유로 차등 감면을 허용하는 구조 역시 정부가 민간 플랫폼의 사업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 산업의 공정 경쟁보다는 규제와 부담 확대에 가까운 성격이 강하며,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59]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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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국내대리인 강제지정 확대법 강력 반대, 해외기업 규제강화와 정부통제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 법인 지정과 상시 연락 의무, 정부 신고 및 정보 공개까지 강제하는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사실상 해외 AI 기업에 대한 과도한 행정 통제와 규제 확대를 추진하는 법안에 가깝다.
특히 국내 법인이 존재할 경우 해당 법인을 반드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강제한 것은 한국 내 영업·마케팅 조직까지 법적
책임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위축과 서비스 축소 가능성을 높일
우려가 크다.
또한 “지배적인 영향력”이라는 불명확한 기준을 통해 정부가 광범위하게 규제 대상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열어둔 점은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대리인의 연락처와 담당자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한 조항 역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며, 정치·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경우 특정 기업이나 담당자를 향한 악성 민원과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AI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보다 정부 감독 권한 확대와 규제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해외 AI 기업의 국내 시장 이탈과 국내 이용자의 선택권 축소라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893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33
방송심의위원 임기연장법 강력 반대, 정치편향 고착화와 표현통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심의 공백 방지를 명분으로 사실상 임기제 원칙을 무력화할 위험성이 큰 법안이다.
원래 임기제는 권력기관의 장기 점유와 정치적 영향력 고착화를 막기 위한 핵심 장치인데, 후임 임명이 늦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위원들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도록 허용하면 특정 성향의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무기한에 가깝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 심의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직접 연결되는 영역인 만큼, 임기 종료 이후에도 권한을 유지시키는
것은 심의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후임 위원 임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정치권의 책임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인선 지연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도 크다.
기존 위원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여야가 후임 인선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의 구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심의 적체 문제 해결은 위원 임기 연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위원 추천과 신속한 인선 절차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며,
임기제 원칙을 흔들면서까지 권한 유지 구조를 만드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력히 반대한다.
[221893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