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권고의 사실상 강제화 / 해외직구 규제 강화법 등 6건+4

조회수 143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강력 반대, 기업 통제 강화와 과도한 행정권 남용 우려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자료 제출 거부 기업에 대해 하루 단위로 매출 연동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기업 활동과 디지털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위법 여부 판단 이전 단계에서부터 방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누적형

금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사실상 기업에 무제한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료 범위와 제출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내부 시스템, 알고리즘 정보까지 행정기관이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면 민간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 지나치게 확대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가입은 쉽게 하고 탈퇴는 복잡하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 규제를 강화한다는 취지 역시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

보안 인증이나 본인 확인 절차처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정까지 사업자에게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플랫폼 운영의 자율성과 서비스 설계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명분 아래 행정 권한 확대와

기업 통제를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5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52













해외직구 규제 강화법 강력 반대, 플랫폼 통제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해외직구 안전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구매대행업체에 과도한 검열 책임과 행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

유통시장 전반을 위축시키고 소비자 선택권까지 제한할 우려가 크다.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라는 기준 자체가 광범위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품 검증, 삭제, 정보 게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 판매중지 명령과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민간 기업을 정부의 규제 집행기관처럼

활용하는 구조에 가깝다.

특히 해외직구 상품은 수량과 종류가 방대하고 국가별 기준도 서로 다른데, 이를 플랫폼이 사전에 모두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잉 차단과 보수적 운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규제 부담 증가로 인해 중소 구매대행업체와 소규모 온라인몰은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해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며,

결국 대형 플랫폼 중심의 독과점 구조가 강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소비자 역시 해외 최신 제품이나 국내 미유통 제품 구매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 안전 보호라는 명분

아래 행정기관 권한과 민간 통제를 동시에 확대하면서 시장 자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4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48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강력 반대, 플랫폼 자율성 침해와 과도한 인터페이스 규제 우려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온라인 광고와 인터페이스 설계 전반에 국가 규제를 확대하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 자율성과 디지털 산업 혁신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법안은 납치광고나 다크패턴 방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조문에는 “부당하게 표시”, “오인하도록 설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규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다.

결국 행정기관이 사후적으로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광고 방식까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지며, 민간 플랫폼과 앱 개발사들은 규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기능과 광고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광고 삭제 방식, 화면 전환 구조, 가입 및 해지 절차까지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 플랫폼 디자인 자유와 사용자 경험 설계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은 대응이 가능하더라도 중소 앱 개발사와 스타트업은 법률 검토와 UI 수정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디지털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정부 개입과 행정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6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67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권고의 사실상 강제화와 행정권 확대 우려


노동위원회의 권고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행정기관에 사실상의 준강제 의무를 부과하는 이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권고와 강제의 경계를 무너뜨려 행정체계의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원래 노동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 성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조치결과 제출, 이행계획

보고, 미이행 사유서 제출까지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권고를 강제적 행정지시처럼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특히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유를 설명해야 하는 체계는 관계 행정기관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각 행정기관은 권고가 내려질 때마다 별도의 검토와 보고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행정 부담과 비효율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명분은 타당할 수 있으나, 노동위원회가 정책 집행과 행정 운영 전반에 지속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방식은 행정기관의 자율성과 책임 체계를 흔들 우려가 크다.

결국 권고 제도를 사실상 의무 이행 체계로 변질시키면서 행정 권한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큰 법안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3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36





////////////////////////////





국유재산 장기 민간특혜 확대법 강력 반대, 공공재산 사유화와 대기업 특혜 우려


민간투자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국유재산의 장기 무상사용 범위를 부대사업까지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공재산을 사실상

특정 민간기업의 장기 수익사업 기반으로 제공하는 특혜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크다.

철도역, 항만, 도로 등 공공 인프라와 연계된 부대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쇼핑몰·호텔·오피스 같은 상업개발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 자산이 민간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자본력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참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특정 기업에 국유지 장기 사용권과

개발 이익이 집중되는 구조를 만들 우려가 있으며, 이는 시장 공정성과 공공성 모두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대사업 범위와 특례 적용 기준 상당 부분이 향후 행정부 재량과 대통령령에 맡겨질 가능성이 있어 제도의 확장 위험도

매우 크다.

공공시설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실제로는 상업용 복합개발 중심으로 변질될 경우 국가 재정 수입 감소는 물론

공공 인프라의 공익적 목적까지 약화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 실패 시 그 부담이 다시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공재산 관리 원칙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민간 특혜 구조를 제도화할 우려가 큰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896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6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 확대법 강력 반대, 국가핵심인프라 민영화와 장기재정부담 우려


민간투자 활성화와 인프라 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가 핵심 인프라와 공공재산을 장기간 민간

수익사업 구조에 편입시키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특히 BT 방식은 초기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장기간 총민간투자비와 수익률까지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부대사업까지 장기 무상사용과 공적 보증 지원을 확대하면 역사 상업시설, 복합쇼핑몰, 물류시설 등 민간 수익사업에

사실상 국민 재산과 공공 금융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공공 인프라 사업이 대기업 중심 개발사업의

통로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또한 국방시설과 송전망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까지 민간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국가안보와

공공통제력 약화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성이 최우선이어야 할 시설이 수익성과 투자 회수 중심 구조로 운영되면 장기적으로 정부의 직접 통제력과 공공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으며, 사업 실패 시에는 손실과 금융 위험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초과수익 환수 장치 역시 상당 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공성 보호 장치가 매우 부족한

법안이며, 국가 핵심 자산의 민간 의존 구조를 심화시킬 우려가 큰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896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61

전체 댓글 0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입법 찬/반 집계 방식 안내 4
    • 2325
    • 30
    • 09-13 15:03
    • 1447
    • 일반
    • 적성국의 국정 개입 및 국가 안보 침해 의혹 전면 수사, 권력형 사법방해 척결 및 특권 폐지 촉구에 관한 청원  
    • 19
    • 1
    • 05-24 11:10
    • 1446
    • 일반
    • 안녕하세요. 5월 23일 법안 공유드립니다.  
    • 21
    • 1
    • 05-23 22:02
    • 1445
    • 일반
    • 안녕하세요. 5월 22일 문서 공유드립니다.  
    • 27
    • 2
    • 05-22 22:18
    • 1444
    • 입법
    • 모바일 운영체제 강제개방법, 정부 규제 확대와 보안 위협 초래 등 2건  
    • 101
    • 2
    • 05-22 18:43
    • 1443
    • 일반
    • 네이버 정치 댓글 '공감순' 상시 폐지, 이게 여론 통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 42
    • 3
    • 05-22 10:56
    • 1442
    • 일반
    • 안녕하세요. 5월 21일 법안 문서 공유드립니다.  
    • 36
    • 3
    • 05-21 15:41
    • 1441
    • 입법
    • 4·3 유족회 국유재산 특례 확대, 공공재산 형평성훼손과 특혜지원 등 2건  
    • 120
    • 2
    • 05-21 09:37
    • 1440
    • 일반
    • 안녕하세요, 5월 20일 법안 문서 공유드립니다.  
    • 41
    • 3
    • 05-20 23:34
    • 1439
    • 일반
    • 반국가적 이념 선동으로 민생·기업을 도륙하는 민주당 해산, 이재명 탄핵 및 정청래 의원직 박탈, 선관위 해체와 카르텔 척결 에 관한 청원  
    • 43
    • 4
    • 05-20 22:43
    • 1438
    • 일반
    • 노란봉투법 강행 및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신체적 피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진보당·민노당 관계자 및 파업 참가자 등의 전적인 민·형사상 책임과 처벌 촉구에 관한 청원 1
    • 46
    • 4
    • 05-20 15:06
    • 1437
    • 일반
    • 노란봉투법 강행한 주체들의 처벌과 국가 핵심산업 마비·헌정질서 훼손 진상규명 및 법치주의 회복 촉구에 관한 국민청원  
    • 42
    • 4
    • 05-20 13:06
    • 1436
    • 입법
    • 국정감사 미채택 내용 공식기록화, 본회의 권한 약화와 정치적 기록 남용 등 2건  
    • 115
    • 2
    • 05-20 10:59
    • 1435
    • 입법
    • 개딸 욕하며 기자 동원해서 근원지 찾아보니 여기였네요??  
    • 49
    • 0
    • 05-19 16:57
    • 1434
    • 입법
    • 군 복무기간 급감과 국방 공백 우려, 병역법 개정안 강력 반대 등 4건+2  
    • 138
    • 2
    • 05-19 09:47
    • 1433
    • 일반
    • 국가 안보 위협 및 민생 파탄을 야기하려 내란 및 외환 행위를 저지른 친북 정치 세력과 노조 의 엄중 처벌 및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  
    • 67
    • 2
    • 05-18 13:20
    • 1432
    • 입법
    • 미디어교육 국가통제 강화법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와 정보 다양성 침해 등 6건+2  
    • 147
    • 2
    • 05-18 11:10
    • 1431
    • 청원
    • !!! 범죄 전력자의 공직 출마 제한 강화 및 현직 공직자 직위 박탈 기준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동참 부탁드립니다.  
    • 64
    • 2
    • 05-18 10:13
    • 1430
    • 일반
    • 안녕하세요~ 악법반대를 하시는 애국자 여러분, 모바일 팩스 / 인터넷 의견 등록 2가지 채널 모두 활용하기 방법 공유드립니다.  
    • 66
    • 3
    • 05-16 23:22
    • 입법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권고의 사실상 강제화 / 해외직구 규제 강화법 등 6건+4  
    • 143
    • 1
    • 05-15 10:50

      내일 마감 예정 법안 2 건 !! Freedom Is Not Free

     28915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8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