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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미디어교육 국가통제 강화법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와 정보 다양성 침해 등 6건+2

조회수 147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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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선박연료 측정기기 의무화와 과잉 형사처벌 확대 강력 반대


선박연료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명분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번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장비 설치

의무와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규제 강화 법안이라는 우려가 크다.

질량유량계 설치를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설치·유지 비용 부담은 결국 중소 선박연료공급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며, 측정기기

미설치만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행정규제를 형사처벌로 과도하게 확대하는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측정 대상, 설치 방식, 관리 기준 등을 대부분 대통령령에 위임해 향후 행정부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공급량 분쟁 방지라는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 행정처분 체계보다 훨씬 강한 처벌 중심 구조를 도입하는 것은 항만 연료 공급

산업 전체의 비용 증가와 영세업체 퇴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 신뢰도 제고라는 명분 아래 민간 산업 전반에 고비용 장비와 형사책임을 동시에 강제하는 방식은 과잉입법 논란이 크며, 시장

자율성과 산업 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8909]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09
















농업 통제 강화와 준강제 기금 징수 구조 확대 강력 반대


농산자조금단체에 생산·유통 조절 권한과 거출금 강제성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농업인에게 정부 지원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민간단체를 통한 준강제 통제체계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정 품목 단체가 시장 출하규격과 유통 구조까지 결정하게 되면 중소농과 신규 농업인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자유로운 생산 활동보다

단체 중심의 폐쇄적 구조가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부 승인과 감독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되면서 농업 현장은 자율 경쟁이 아니라 행정 통제와 관치 구조에 더욱 종속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농업인의 개인정보와 경영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조금 미납 시 각종 지원 제한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강제 가입형 제도와 유사한 압박 구조를 형성할 위험이 있다.

자조금단체와 통합지원센터, 통합관리시스템까지 새롭게 확대되면 행정조직 비대화와 예산 낭비 문제도 커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농업

경쟁력 강화보다 조직 유지와 권한 확대가 우선되는 구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농업인의 자유와 시장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56]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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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독서교육 의무화 강력 반대, 정치화와 이념 편향, 국가 중심 사고교육 확대


독서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무로 명문화하는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문해력과 창의성 향상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교육 내용과 가치관 형성 영역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독서 자체는 이미 학교 교육과 가정, 민간 문화영역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법률로 규정해 국가

시책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과도한 정책 개입이다.

특히 어떤 독서를 장려하고 어떤 내용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정치화와 이념 편향 논란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문해력 저하의 원인을 단순히 독서 부족으로만 연결해 국가 중심 독서교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 해결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며 현실과도 괴리가 있다.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 활용 능력과 실질적 사고 훈련이지, 국가 주도의 독서 장려 정책 확대가 아니다.

법안 내용 역시 구체적 기준이나 한계 없이 선언적으로 국가 책임만 확대하고 있어 향후 예산사업, 교육과정 개입, 공공 캠페인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가 주도의 문화·교육 개입을 강화하는 근거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강력히 반대한다.


[221894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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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교육 국가통제 강화법 강력 반대, 표현의 자유와 정보 다양성 침해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허위정보 대응과 미디어교육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위원회가 국민의 정보 판단 기준과 미디어 인식 형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험한 구조를 담고 있다.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에 강력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수립, 평가, 예산 조정, 민간단체 지원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올바른 이해”, “공공성”, “민주주의 구현” 같은 추상적 개념을 국가가 해석하고 교육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정권이나 위원회 성향에 따라 특정 관점은 건전한 정보로, 반대 의견은 허위정보나 역기능으로 규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와 사상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법안은 학교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까지 중앙 평가체계 아래 편입시키고 시행계획 제출과 평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미디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민간단체 지원과 전문기관 지정 역시 정치적 편향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 대상 교육 과정에서는 특정 가치관과

정치적 기준이 사실상 공교육 형태로 주입될 우려도 존재한다. 결국 이 법안은 단순한 교육 지원법이 아니라 국가가 정보 해석

기준과 미디어 인식 구조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법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82]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82

















재생에너지 특혜개발 확대법 강력 반대, 재산권 침해와 전력시장 왜곡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관련 법률안은 친환경 산업 육성과 탄소중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국가 주도로 밀어붙이기 위해 각종 특례와 재정지원, 토지수용 권한까지 확대하는 위험한 구조를 담고 있다.

법안은 재생에너지집적화지구와 분산형전력망지구를 지정해 특정 사업시행자에게 사실상 독점적 사업 권한을 부여하고,

신규 발전사업 허가 제한과 전용 전기공급사업자 제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 명목의 토지수용과 국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은 재산권 침해와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송배전망

구축과 각종 인프라 비용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결국 막대한 세금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기존 전력시장 구조를 우회하는 별도 공급체계를 만들고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전력시장 왜곡과 전력 안정성 저하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이유로 중앙정부가 인허가, 전력공급, 재정지원, 산업단지 조성까지 통합 통제하는 구조는 결국 특정 산업과

사업자 중심의 관치형 에너지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은 비용과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친환경 정책을 명분으로 대규모 개발 특혜와 국가 개입 확대를 정당화하는 법안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7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71


















언론중재 재원 전환 강력 반대, 언론진흥기금의 준규제기관 운영 악용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변경하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회계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론 지원 재원을 준사법적 분쟁기구 운영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언론진흥기금은 본래 지역언론 육성, 취재환경 개선, 언론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언론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인데, 이를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로 전환하면 결국 언론 진흥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규제·분쟁 처리 기능 유지에 우선 사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손해배상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언론 지원기금이 사실상 언론 통제와

분쟁 관리 시스템 유지에 사용되는 구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이 법안은 행정 효율성과 기금 목적 정합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언론중재 체계 간 재정적 연결성을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

언론진흥기금은 정부 정책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금이며, 이 기금을 통해 언론중재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언론중재 시스템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논란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재원 변경만 있을 뿐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 구조나 절차적 공정성 문제는 그대로 유지되어 근본적 개선 효과도 불분명하다.

언론 자유와 언론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 구조 개편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95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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