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39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군 복무기간 급감과 국방 공백 우려, 병역법 개정안 강력 반대
병 복무기간을 육군 1년 6개월, 공군 1년 9개월 수준까지 대폭 단축하면서도 국방 현실과 병력 공백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도 인구 감소로 병역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인데 복무기간까지 추가 단축될 경우 숙련병 확보가 어려워지고, 특히 해군 공군 사이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전투 준비태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청년 부담 완화만을 강조한 채 국가 안보의 핵심인 병력 유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또한 국방부장관의 복무기간 단축 권한을 삭제하여 법률유보원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정부의 탄력적 대응 능력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도 크다.
병 지원율 급감이나 예상치 못한 병력 구조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사라질 경우 군 운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병역제도의 예측 가능성보다 실질적 안보 역량 유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충분한 병력 대책 없이 추진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99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95
국가재정법 개정안 강력 반대, 특별회계 확대에 따른 재정통제 약화와 부동산 개발 특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국가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특별회계는 특정 사업에 재정을 지속적으로 우선 배정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일반회계에 비해 국회의 통제와 국민 감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특성상 예산 낭비와 장기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토지개발과 부동산 사업이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 중앙정부 재정 지원을 기반으로 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지역 주민보다 외부 개발사업자와 투자세력이 이익을 가져가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또한 반환공여구역은 환경오염 정화, 기반시설 유지, 장기 운영비용 등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에는 이러한 재정 리스크를 통제하거나 사업 실패 시 책임을 제한하는 장치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정 지역 개발사업에 국가 재정을 장기간 묶어두는 방식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국가 재정이 정치적 개발사업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결국 이 법안은 개발 명분 아래 특별회계를 확대하여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고 부동산 개발 중심의 재정 운용을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89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73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 특별법 강력 반대, 중앙정부 개발권력 확대와 규제우회 특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과도한 개발 권한을 집중시키고 각종 규제를 대폭 우회할 수 있도록 설계된 위험한 개발특례법에 가깝다.
반환공여구역개발청 설치와 특별회계 신설, 개발공사 설립까지 포함되면서 사실상 별도의 초대형 개발 권력기관이 만들어지게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권한과 주민 의견은 형식적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십 개 법률의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광범위한 인허가 의제 제도로 인해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산지·농지 보전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관계기관이 20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사실상 졸속 개발을 제도화하는 수준이며,
개발 속도를 이유로 안전성과 공공성을 희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까지 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대규모 부담금 감면과 재정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공공개발을 명분으로 민간
수익사업에 특혜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인다.
사업 실패 시에는 특별회계와 정부 보증을 통해 결국 국민 세금이 손실을 떠안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 역시 불명확한 상태에서 개발부터 서두를 경우 오염 문제와 주민 피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안보 희생 보상이라는 취지를 넘어 중앙집권적 개발권 확대, 규제완화, 공공재정 투입, 민간개발 특혜를 동시에
밀어붙이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8974]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974
제주4ㆍ3 단체 특혜지원 확대법, 세금지원과 단체독점 조장,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특히 희생자유족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특정 명칭 사용을 독점적으로
금지하는 등 공적 자원을 특정 정치·이념 집단에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 혈세를 특정 단체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명백한 특혜 조치이다.
또한 입양신고 특례를 사망한 양자까지 확대하여 이미 수십 년이 지난 사건의 보상 범위를 무한정 넓히는 것은 희생자 명예회복이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세금 기반의 영구적 특권 집단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
제주4·3사건은 역사적 진실 규명과 국민 화합이 중요하지만 이 법안은 오히려 특정 단체의 공공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반대 의견이나 다른
해석을 가진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가 재정을 특정 이념 사업에 투입하는 편향된 정책이다. 강력히 반대한다.
[22189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