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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제주4·3 유족회 국유재산 특례 확대법 강력 반대, 공공재산 형평성 훼손과 특혜 지원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특례를 별도로 부여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재산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특정 역사 관련 단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외적 혜택을 확대할 경우 유사한 역사·사회단체들의 추가 특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국유재산 관리 체계 전반이 특례 중심으로 흔들릴 위험이 있다.
특히 국유재산은 국민 전체의 자산인 만큼 엄격하고 중립적인 기준 아래 관리되어야 함에도, 특정 단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법률로
직접 보장하는 방식은 정치적·이념적 논란을 확대시키고 국가 자산 운영의 공정성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미 제주4·3 관련 기념사업과 유족 지원은 여러 특별법과 예산 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제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국유재산 감면 특례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원의 균형성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해당 특례가 2031년까지 장기간 유지되도록 설계된 점은 한시적 지원이라는 명분과도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반복적인
연장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가 재산의 사용 원칙보다 특정 단체 지원을 우선시하는 방향의 입법은 신중해야 하며, 국민 전체의 세금과 공공재산이 특정 조직
운영 지원 수단처럼 활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25]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25
장애인 직무지원인 확대법 반대, 지원 대상 무한 확대와 예산 낭비
현행 근로지원인 제도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실제 노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인데,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비영리기관
대표자와 일부 사업주까지 확대하면서 제도의 본래 목적과 경계를 지나치게 흐릴 우려가 크다.
특히 “공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사업주”라는 표현은 기준이 매우 모호해 향후 다양한 단체와 조직이 지원 대상 포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지원 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
더 큰 문제는 형식상 비영리기관만 설립하면 사실상 기관 운영 인력이나 대표자 개인 업무까지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는 구조로 악용될
가능성이다.
이는 근로지원 제도를 사실상 특정 단체 운영 지원 제도로 변질시킬 수 있으며, 실제 취업 장애인 지원 예산이 분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직무지원인 지원 확대는 지속적인 인건비와 행정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익성 여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본래 장애인 고용 정책은 민간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함에도, 사업주 지원까지 국가가 직접 떠안기 시작하면
제도의 책임 범위가 끝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특히 비영리기관 대표자의 업무와 개인 업무의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원 기준이 느슨해질 경우 행정 혼선과 예산 낭비 문제까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90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