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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교육부 대학통제 강화법 강력 반대, 등록금심의위원회 정부개입 확대와 대학 자율성 침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대학 운영 개입과 통제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할 우려가 크다.
회의자료 사전 통지와 전체 발언 공개를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적·재정적 제재까지 가능하게 한 것은 사실상 대학 자율성을 중앙정부의 감독 아래 두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등록금 논의 과정에는 민감한 재정 문제와 내부 경영 전략, 교직원 구조조정, 학생지원 정책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발언 전체 공개가
강제되면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워지고 형식적 회의만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부가 회의록 제출 여부를 근거로 재정지원이나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대학을 정부 재정에 종속시키고
사실상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사립대학까지 획일적 기준으로 관리하려는 방식은 대학별 운영 특성과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등록금 정책이 교육 현장의 현실보다 정치적·행정적 기준에 좌우될 위험성이 커진다.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학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교육부 권한만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4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9043
모바일 운영체제 강제개방법 강력 반대, 정부 규제 확대와 보안 위협 초래
모바일 운영체제 사업자에게 경쟁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기술 접근을 강제하는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 독점 규제라는
명분 아래 민간 기업의 기술 자율성과 보안 체계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
스마트폰 운영체제는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금융 보안, 기기 안정성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데,
이를 법률로 강제 개방하게 되면 악성 앱 침투와 해킹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운영체제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한해 온 기능 접근 정책은 보안성과 사용자 경험 유지를 위한 것인데, 이를 정부가 “동등 제공”
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열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기업의 설계 철학과 기술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에 가깝다.
결국 글로벌 플랫폼 기업 규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민간 기술 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술적 접근수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정부 규제 권한이 계속 확대될 우려도 존재한다.
어디까지를 개방 대상으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지속적인 행정 분쟁과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혁신 기능 개발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폐쇄형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해 온 기업들의 경쟁 전략까지 사실상 규제 대상으로 만들 경우 글로벌 기술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제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보안 약화, 규제 확대, 기술 혁신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903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