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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추천 8 댓글 1
지난 주에 이어 유튜브-온라인미디어 탄압, 언론 장악, 여론 조작, 선거통제 등 3건 입니다. !!
# 9/12 :
[221257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인철) https://vforkorea.com/link/2212577
-> 불법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회의가 아닌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함.
비판적인 정보가 쉽게 검열당하고 불법화 판정 위험이 커짐.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 표현의 자유를 침해.
[221260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일영) https://vforkorea.com/link/2212605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대상에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으로 조작된 정보" 를 추가하고,
처벌을 강화함. -- 손해배상책임=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함. 벌칙도 적용,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마비시킴.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위험성이 다분한
위헌적 입법.
# 9/13 :
[2212580] 정당법 (채현일) https://vforkorea.com/link/2212580
-> 선거관리위원회에 현수막심의위원회 설치.현수막 허가요건 강화, 금지조항 추가, 처벌강화.--개정 이유와 내용을 보면,
①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퍼뜨리는 정당현수막이 전국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 혐오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들이 담겨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민주주의의 신뢰 훼손을 초래하고 있으나 ...이에 정당현수막을
일정한 요건을 가진 정당에 한정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제."
② 국회에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정치자금법」에 해당하는 정당에 한정하여 정당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
③ 허위내용,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는 것,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 등..이 표시 금지.
이러한 정당현수막을 발견한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의 위법여부를 심의하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관련 처벌 조치.
-> 기존 소수 정당은 물론 애국단체와 일반 시민의 현수막을 원천 차단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의도임.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개입하므로 공정성은 커녕 특정 정당 및 애국단체의 표현을 억압하는 선관위를 통한 횡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