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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비무장지대 보전 법안의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 강력 반대
비무장지대를 보전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 안보와 군사적 대비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는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시도에 불과하다. 또한 국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 속에서 DMZ의 이용을 평화적 개발과 관광 자원화로 한정하는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가 아닌 오히려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심각한 안보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단체에 지원을 확대하는 조항은 불필요한 세금 낭비와 정치적 악용 소지를 키워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안보, 재정 건전성, 실질적 평화 유지라는 측면에서 전혀 타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212532]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32
복권기금 의무배분 확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법안 강력 반대
복권수익금을 자살예방기금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도록 하는 이번 개정안은 선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기존 기금 체계의 파편화를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크다. 복권 판매 수익은 경기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는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이 필요한 자살예방정책을 복권기금에 의존하게 한다는 것은 정책 효과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또한 기존 복권기금 배분 항목과의 중복과 경쟁을 야기하여 다른 필수 공익 사업들의 재원이 축소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단순히 예산 항목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자살률 감소라는 실질적 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결코 수용될 수 없다.
[221287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77
재정 붕괴와 불공정 심화의 포퓰리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재정을 파괴하고 불공정을 조장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허용해 필수 공공서비스 예산을 고갈시키고, 변동성이 큰 원전 세수에 의존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빚더미로 몰아넣는다. 원전 지역 주민만 현금을 받는 구조는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지역 간 갈등과 소송을 유발하며 헌법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 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 지역별 혼란과 부패 가능성을 키우며,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무책임한 설계로 행정 혼란을 초래한다. 원전 가동 감소로 세수가 줄어들면 지급이 중단되어 주민 불만과 재정 위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단기적 인기 영합에 불과한 지속 불가능한 정책이다. 주민 지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관리는 막대한 행정 비용을 초래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를 마비시키며, 효율적인 지역 개발 대신 낭비를 부추긴다.
[221271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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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있는 포퓰리즘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자녀 양육과 교육비 지원을 확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고, 소득 상위 계층까지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초등학생 예체능·체육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행정적 검증 부담이 커지고, 제도의 남용이나 편법적 혜택 수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은 사회적 지원이라는 목적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며,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율성을 고려할 때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22128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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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명분의 포퓰리즘적 법안, 실효성 없는 조직 개편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단순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 변경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제 정책 실행력과 예산 반영 없이 포퓰리즘적 명분만 강조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평등이라는 가치 확대를 표방하지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가 모호하여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여성만 우대하거나 특정 정책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남성 등 다른 사회 구성원은 오히려 불평등과 차별을 경험할 수 있어, 명백히 실질적 성평등을 훼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안은 성평등이라는 이상적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효과와 형평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22127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30
해양수산부 권한 확대에 따른 행정 효율성 저하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본 법안은 해양수산부에 조선·해운 관련 사무를 통합하고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나, 이는 권한 집중과 정책 편향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현 조직이 이미 수행 중인 업무를 확장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현안 대응 능력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 과도한 조직 확대는 행정 비효율과 부처 간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에 편향된 정책 추진 가능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해양 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 조직 내 효율적 운영 방안과 정책 집행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221273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31
건축설비 포함 내진설계 대상 확대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건축설비까지 내진설계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기존 건축물과 설비의 개보수 비용을 대폭 상승시키고,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난이도와 행정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켜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과 산업계에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58]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58
정치적 표현 자유 침해 및 입법 권력 남용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을 포함한 정당 현수막을 통상적 정당활동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금지광고물 판단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선관위와 지자체 간 행정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과거 야당 시절에는 유사 법안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여당이 된 이후 권력을 이용해 야당의 정당 활동을 제약하려는 입법 독재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의 정치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27
재정 부담·정책 불확실성 및 효율성 검증 부족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명목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해당 법안의 시행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신규 기금 조성으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증가와 기금 운용의 효율성·책임성 검증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정책 효과가 담보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금 설립만으로 정책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과도한 전제와 재원 운용 계획의 구체성 부족은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을 확대하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정책 성과가 명확히 보장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안정적 재원 확보라는 명목만으로 과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책임과 정책 실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7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78
정치적 편향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본 법안은 인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주관적 판단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결합됨으로써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당 광고물을 겨냥한 선택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법 적용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큽니다. 결국 이 법안은 여당이 주도할 경우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야당이나 반대 세력에는 억제적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로남불식 입법 독재의 전형이 될 위험이 있으며, 민주적 형평성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83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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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평가 주기 장기화로 인한 환경보호 실효성 저하 우려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림으로써 급격히 변화하는 도시 환경과 상업시설 조명의 영향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모니터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일률적인 5년 주기 적용은 수도권·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과도한 단순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최근 1년 이내의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반영 방식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형식적인 검토에 그칠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해 시민 건강과 생태계 보호 수준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있다.
[2212839]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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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과징금, 행정절차 복잡성, 기업 부담 및 법적 불안정성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 사망 산업재해 발생 시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사업주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실제 적용 과정에서 주관적 판단과 편차가 발생할 위험이 크며,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는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여 기업 운영과 고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고, 과징금 부과 전 기소 확인, 관계 기관 통보·협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신속한 집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사고에 대해 형사책임과 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 논란으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21281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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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법안
병역 기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병역 준수 의무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22128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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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키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사회적 비판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공권력의 개입을 제한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나 일반 시민이 권력 기관이나 기업의 불공정 행위, 부조리한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한, 법안 시행 과정에서 악용될 경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단체나 개인이 사적 고소를 남발하여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제인권 기준을 이유로 제정되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민의 정당한 의견 표명과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와 철저한 수정 없이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21281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14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권리를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 징벌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허위조작정보’라는 정의가 주관적이어서, 합법적인 비판이나 의견 표명까지 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개인 이용자나 소규모 창작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소송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현실적 어려움도 존재한다. 나아가, 기존 명예훼손법 등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법적 혼선과 중복 규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본 법안은 사회적 약자와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유로운 정보 유통과 의견 개진을 위축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