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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표현의자유억압, 국민재산권침해,국가통제강화변질된 법안 등 모두 17건 4건추가

조회수 165 추천 4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국민 재산권 침해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의 안보를 동시에 위협하는 위험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소유자의 동의 없이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헌적 요소입니다.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앞세워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국가 권력 남용입니다.

둘째, 빈집을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지역 공동체의 불안과 갈등을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문제와 결합할 경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조직적 활동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법률로 빈집 제공을 가능케 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방기하고 국가 주권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이 법안은 기존 법률과의 중복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으며, 지자체에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됩니다. 결국 농어촌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보다 재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만을 키울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국인에게 불필요한 특혜를 제공하며,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악법으로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2742]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42




















재정 부담과 행정 한계로 실효성 없는 해안사구 조사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해안사구를 국가해양생태계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겠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행정 집행의 한계를 야기할 수 있다. 전국 해안선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조사와 복원 사업은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인력 및 예산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켜, 제대로 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안사구 보호 규정 강화는 관광·개발 등 지역 경제 활동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조사 확대가 곧바로 보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법안 통과가 단순 조사 확대에 그치고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77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72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확대, 정치적 남용과 행정 혼선 우려 법안 강력 반대


이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과 재정지원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공익적 목적보다 정치적 남용의 위험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특정 인사를 위촉하거나 재정 지원을 편향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연안 안전이라는 법안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수 있다. 또한 권한과 재정 주체가 분산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행정적 중복과 혼선으로 인해 오히려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효율성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 국가 안전과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특정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현 단계에서 실행되어서는 안 되며, 강력히 반대한다.


[2212770]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70



















재정 한계와 실효성 부족으로 지역농림어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의 협력사업을 촉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 부족, 자연재해와 가축전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단순히 우수사례 발굴과 포상만을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구조는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왜곡시킬 위험이 있으며,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과 특정 세력의 영향이 개입될 가능성도 크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지원 없이 형식적 행정 행사만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역농림어업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농어촌 소멸 방지라는 법안 취지마저 무력화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농어촌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778]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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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취업 지원이 아닌 국가 통제 강화로 변질될 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또 하나의 거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 기구를 신설하여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 확대 정책일 뿐이다. 이미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청년 취업 및 직업훈련 정책이 다층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지 않고 새로운 위원회와 보장원, 센터, 지부까지 신설하는 것은 행정 중복과 세금 낭비를 심화시킬 뿐 근본적인 고졸 취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고등학교졸업자 정보관리플랫폼’을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한다는 조항은 청소년·청년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로 집중 관리되는 위험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고졸자 채용 비율을 사실상 강제하고 재정적 지원을 미끼로 개입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 자율성을 훼손하고 시장 왜곡을 불러와 고용의 질 악화와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고졸 청년들을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새로운 행정기관 확대, 세금 낭비, 개인정보 침해,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 분명하므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2841]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안전 및 보장을 위한 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1




















중소기업 압박과 규제 과잉을 초래할 졸속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하청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원청과 중소·영세 도급업체에 새로운 재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제 과잉 법안일 뿐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원청까지 확대한다고 해서 하수급 현장에서 안전 비용이 제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오히려 편법 계약과 비용 축소 등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통령령을 통해 업종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행정 리스크를 안겨 주어 경영 환경을 위축시킬 것이다. 결국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기업 부담과 행정 혼란만 증폭시키는 졸속 입법이므로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287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73

















실효성 없는 처벌 중심, 구조적 해결책 없는 졸속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게 불필요한 형사적 부담만 가중시키는 졸속 입법일 뿐이다. 법정형을 상향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한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자금 부족으로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법적 처벌만 늘어난 결과 기업 부담과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처벌 중심 정책은 체불 예방보다 사후 징벌에 치중하여 퇴직금 지급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 효과보다는 기업 혼란과 법적 분쟁만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285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50




















정신장애인 고용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형식적 지원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정신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감면 혜택만 제공할 뿐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취업과 근로환경 개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감면 제도만으로는 정신장애인 고용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어렵고,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고용 부담이 남아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단편적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신장애인 취업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한 채 형식적 지원에 그치는 법안으로, 실질적 효과가 불분명하며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28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6



















체류자격 남용과 행정 부담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본 법안은 국내 유학생과 연수생을 고용허가제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방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으나, 체류자격 변경 특례가 대통령령에 의존하고 있어 세부 요건이 불명확하며, 제도 남용과 불법 체류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특정 지역·업종에 집중될 경우 내국인 노동력 확보 정책과 충돌하며, 행정 업무가 과중해져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국민 경제와 노동시장에 장기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본 법안은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21287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79






















민건강보험 과징금 전용,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 없는 전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징금 일부를 자살예방기금으로 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 효과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가진다. 첫째, 과징금 일부 전용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자살예방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둘째, 법안은 단순히 재원 사용 근거만 제공할 뿐, 실제 정책 실행과 효과성은 별도의 운용 계획과 관리 체계에 의존하므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실질적 수단이 되기 어렵다. 셋째, 이 법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국가재정법」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등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제한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현 상태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정책적 실효성 없는 법적 포장에 불과하며, 국민 세금을 낭비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


[221288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81



















의료기사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 위험을 키우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의료기사의 면허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및 보수교육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고, 위탁기관이 수수료를 통해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탁기관은 충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업무 부담이 과중하고 효율화 효과가 제한적이다. 업무 위탁으로 인해 의료기사 본인도 혼란과 부담이 증가하며, 신고·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문제와 지연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를 위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지만,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 의료기사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은 채 외부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의료기사와 위탁기관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핵심 원칙을 위협하며, 신고 및 교육 업무의 효율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민 안전과 의료기사 권익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221284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9


















재정적 불확실성과 정책 실행 리스크가 있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률안은 겉보기에는 자살예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안정적 재원 확보와 정책 효과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 반대한다. 주세 10%와 과징금, 복권 수익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기여도와 지속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아 기금 규모와 사업 집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가 출연금의 구체적 규모도 제시되지 않아 재정적 리스크가 크다. 또한 기금 사용 용도와 위탁 기관 관리, 성과 평가 체계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법적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별 예산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 사업에 자원이 편중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자살 예방 효과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정치적 명분만 강조한 채 실질적 성과 없이 막대한 재정과 행정 비용만 낭비될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국민건강보험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다른 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어, 의결 과정에서 변동성이 크고 입법적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적 필요성을 내세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구조적 한계와 재정적·행정적 위험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288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 등 127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80






















개인정보·재정 관리 불확실성으로 인한 강력 반대


이 법률안은 약사 및 한약사의 연수교육과 면허 신고 업무 효율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개인정보 제공과 수수료 징수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보장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법적 구체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위탁 기관에 수수료 징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관리·감독 체계가 미비하여 국민에게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개인정보 오용·유출 위험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법안 시행 시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행정적·재정적 혼란과 국민 신뢰 저하를 초래할 위험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4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44


















표현의 자유 억압 우려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및 모욕죄 폐지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정치적·사회적 발언을 제한하거나 법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삭제함으로써 형사적 책임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사소송과 가처분 중심으로 전환되어 오히려 권력과 경제력에 따라 발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친고죄화는 정치적 목적이나 사회적 의도에 따라 고소 남발을 막는다면서도, 특정 발언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안의 국제 기준 부합 논리는 포장일 뿐, 현실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적 여론 형성을 방해할 위험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표현·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15






















모호한 모방범죄 가중처벌로 인한 시민 자유와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공중협박죄 처벌을 강화하고 모방범죄 가중처벌을 도입한다는 명목으로 시민의 표현과 경고적 발언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특히 ‘모방 범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실제 협박 의도가 없는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정형 상향이 범죄 예방으로 직결된다는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시민 안전이라는 목적은 공감할 수 있으나, 법안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잉처벌과 표현의 자유 제한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85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52
















관할 집중 확대, 절차 복잡화와 시민 권리 제한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첨단기술 보호와 신속한 지식재산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민사소송법 관할 집중 범위를 확대하고 조문 체계를 복잡하게 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소송 현장에서 조문 해석과 관할 이송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해져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며, 수도권 편중 완화 효과도 제한적이다. 또한 직권 이송 권한 확대는 법원의 재량권 남용이나 소송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첨단기술 보호라는 명분 뒤에 일반 시민과 중소기업의 소송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어, 민주적 법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221285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55


















관할 집중, 권한 과도 집중과 시민 권리 제한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첨단기술 보호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지식재산 관련 민·형사·행정 소송을 특허법원에 모두 집중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권한의 과도한 집중은 사법권 남용, 사건 처리 지연, 당사자의 법원 선택권 제한 등 공정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민·형사·행정 사건 관할 집중으로 인해 조문 해석과 절차가 복잡해져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며, 수도권 편중으로 지방 기업과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 국가안보 명분이 실제 시민과 기업 권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어, 본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28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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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12일 돈퍼주는 악법과 DMZ평화 똥꼬쇼 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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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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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9/12 유튜브.미디어탄압,언론장악,여론조작,선거통제..3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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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 09-1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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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9/10 꼭 막아야할 악법중의 악법 30 선법1 (아래 게시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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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09-10 17:55

      오늘 마감 예정 법안 47 건 !! Freedom Is Not Free

     18042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21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