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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어게인 ! Free Yoon !👍🙏
환경 검증을 무력화하는 졸속 입법, 골재채취법 개정안 반대한다
이 법안은 행정 효율성을 내세워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순화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해양과 연안 생태계에 대한 검증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위험한 제도 개악에 불과하다.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모든 협의를 끝내버리면, 허가 시점에서의 환경 조건 변화나 새로운 생태적 위험 요소를 반영할 수 없어 환경 보호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된다. 또한 시·도지사에게 과도한 초기 행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정작 장기적인 환경 관리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결국 이 법안은 사업자의 편의만을 앞세운 졸속 입법으로서, 해양환경과 지역사회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2212959]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59
정치 권력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금융 규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를 세분화하여 감독기관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는 곧 정치적 악용의 심각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주의’, ‘문책경고’, ‘면직 요구’와 같은 제재 권한은 본래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여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권과 권력에 따라 특정 금융인이나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면직 요구’ 조항은 기업 내부 자율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리고, 감독기관을 통해 사실상 정치적 인사 개입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는 금융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는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장치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금융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21297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4
금융감독 권한 확대, 금융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위험한 입법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 간 권한 조정을 통해 제재 방식을 통일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독기관의 제재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하여 금융산업 전반의 자율성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 세분화된 제재 수단은 기업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며, 이는 곧 금융기관을 정치적·행정적 영향력 하에 종속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제재 권한의 세분화와 강화는 금융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해치고, 투자 및 시장 신뢰를 떨어뜨려 금융산업 경쟁력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금융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기보다, 금융을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억압적 규제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히 반대한다.
[221297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2
비효율과 정치적 통제만 키우는 금융위 해체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감독 기구의 이중·삼중 구조를 양산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막대한 행정·재정 부담만 가중시킨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 간 권한 충돌과 갈등은 필연적이며, 이는 금융시장 안정성보다 조직 간 힘겨루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든다. 더 큰 문제는 이 강화된 감독 권한이 정권의 이해에 따라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휘둘린다면 금융의 독립성은 무너지고, 시장 신뢰는 심각하게 훼손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금융 선진화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비효율과 정치적 억압을 제도화하는 위험한 시도에 불과하므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21296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6
금융기관 제재 강화라는 명분 뒤에 숨은 정치적 통제와 비효율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권 제재 권한을 통일하고 강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광범위한 임직원 제재와 다층 구조의 감독 체계로 금융기관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고 행정 부담만 가중시킨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권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직원과 금융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금융시장의 독립성과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 법안은 금융 혁신이나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통제 강화와 비효율 증대만 초래하는 법안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221297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3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을 억제하는 과도한 감독·제재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제재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퇴임·퇴직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 간 중복 구조가 운영 효율을 저해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임직원 제재와 은행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금융혁신과 경쟁력을 억제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단기적 행정 부담과 장기적 혁신 저해만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212968]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8
은행 자율성과 금융혁신을 억제하는 과도한 감독·제재하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은행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세분화된 제재를 명문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퇴임·퇴직자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고,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행 간 중복 구조가 운영 효율을 저해하며,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임직원 제재와 은행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금융혁신과 경쟁력을 억제할 수 있는 이 법안은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단기적 행정 부담과 장기적 혁신 저해만 초래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21296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7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감독·제재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회사의 임직원과 관리·감독 책임자, 퇴임·퇴직자까지 광범위하게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켜 자율적 경영과 책임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감독기관-금융회사 간 중복·위임 구조는 혼선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행정 부담과 비용 상승으로 금융회사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한다. 또한 강화된 제재 권한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금융시장 안정과는 무관하게 운영 효율만 떨어뜨린다. 금융시장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이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221297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6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뒤의 과도한 권한 집중된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임직원,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제재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집중시켜,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임직원 책임 운영을 심각하게 제한한다. 감독기관-금융상품판매업자 간 위임·조치 구조가 복잡하고, 제재 대상과 범위가 과도하여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권한 집중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무관하게 정치적·규제적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므로, 금융시장 경쟁력과 혁신을 위해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며 철회되어야 한다.
[221296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69
과도한 규제로 금융시장 위축 시키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장에게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권한을 부여하면서, ‘건전한 경영 훼손’이나 ‘이해관계인 권익 침해 우려’라는 주관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호한 판단 기준은 행정 권한 남용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사 경영진과 직원들의 정상적 업무 수행까지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퇴임 임원에 대한 조치 통보 규정은 사실상 책임 회피 방지를 이유로 사후적 규제까지 강화하는 것으로, 금융산업 전반의 경영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 경영 환경을 과도하게 규제하여 시장 위축과 행정 부담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강력 반대합니다.
[2212970]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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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무상 귀속법안 반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무상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분쟁을 예방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불합리한 법안이다.
민간 시행자는 시설을 설치만 하면 즉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어 부실 시공의 위험이 커지고, 유지·보수·운영비라는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된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관리 책임 과중으로 인해 행정력과 재정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 역시 지자체가 단독으로 감당해야 하므로, 본 법안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환경정책의 균형성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221294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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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실행력과 경제적 부담 무시한 탄소중립 목표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점검 및 추가 감축 계획 작성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과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졸속 입법이다.
산업계와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전가하고, 기술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률상 의무만 강제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기업에 과도한 압박을 가하게 된다. 또한, 탄소예산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과 대통령령에 의한 재량성은 목표 설정 과정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본 법안은 장기적 탄소중립 정책의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현실적인 제약과 사회적 비용을 외면한 법안으로, 반드시 재검토 및 철회되어야 한다.
[22129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47
연매출 기준 규제, 영세 소상공인 보호 아닌 성장 제한 초래
이번 법안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연매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 소상공인을 제도 혜택에서 배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연매출 산정 방식과 행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과 행정 부담은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지역 상권 전체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전통시장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만을 양산할 우려가 크므로, 본 법안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2129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41
추천알고리즘 법안, 국민 정보 자유와 표현권을 침해하는 독재적 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추천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정보 접근과 알고리즘 선택을 조작할 수 있는 강제적 사회 통제 장치에 불과하다. 추천알고리즘은 본래 사용자의 선택과 취향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법률로 정부 개입을 허용하면, 국민은 올바른 정보와 다양한 시각에 접근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시스템적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가 방통위나 대통령령을 통해 정부 주도로 결정될 경우, 특정 정치적·사회적 관점에 맞춘 정보 통제가 가능해진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협하는 독재적 입법의 전형적 사례이다.
법안이 주장하는 공익 보호와 편향 시정의 명목은 실제 국민의 정보 자유를 억압하고, 정부 의도에 맞는 여론 형성을 강제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폐기되어야 하한다.
[22129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