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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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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해킹 등 침해사고..정보보호 보안강화..등 이미 무려 20건이 발의, 종료되었고 지금 "8건이 진행 중"입니다.
동일하거나 비슷한 법안들 의도가 무엇일까요??... 혹시, 통신 장악? 정보보호를 명목으로 개인통신의
국가통제인가요?...
[2212924] 전기통신사업법 (한민수)https://vforkorea.com/link/2212924
-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리점과 판매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여 타인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강화하며, 본인 확인 절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고, 부정한 계약이 발견될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조치하도록 하도록 규정화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 및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여 다수의 부정계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
-> 모니터링 이라는 애매모호한 수단을 악용,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전기통신업체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통신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존재함..
[22128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김현)https://vforkorea.com/link/2212862
-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 등은 재난 유형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가 차원의 통합적 재난관리체계에 정보통신망 장애가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
함으로써 통신망 장애 발생 시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관리기금 활용의 근거를 마련..
-> 이미 기존 법체계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영역에 불필요한 중복 규제와 국가 통제를 심화시키고, 정부가 이를 빌미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통신망 감시에 악용할 수 있음.
[221291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민수)https://vforkorea.com/link/2212916
-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음에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공지하여 피해 확산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침해사고의 신고 시기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 지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의 예방과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함.
-> 정부 기관이 침해사고 정보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으며, 정보통신사를 통해 오히려 비판적인 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