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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보조금 규제, 지나친 가격 통제로 기업 위축 우려되는 법안 반대
이 법안은 농업기계 가격 안정화와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으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가격 통제와 기업 제재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자유시장 원칙을 훼손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가격 인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상승률 초과’ 등 모호한 기준은 행정 집행과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과 소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전국 단위의 정기 조사 의무는 막대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유발합니다.
또한 과도한 제재와 입찰 제한, 과징금 부과는 중소 농업기계 제조업체의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이라는 법안의 본래 목적에도 역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재정 부담과 기업 부담을 고려할 때, 해당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형태로의 통과에는 반대합니다.
[2213152]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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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가족 권한 혼란 초래, 의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사망자의 직계존속이 아닌 형제자매에게도 진단서와 검안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지만, 이는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사망자와의 가장 밀접한 가족관계로 법적·정서적 책임이 명확하지만, 형제자매는 상대적으로 권리와 책임이 제한적입니다. 형제자매가 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일부가 이를 악용하여 사망 관련 수속 중 부적절한 의도를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기존 제도는 연락 두절이나 해외 체류 등 특수 상황에서 예외 조치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제자매에게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면 행정 혼란과 책임 불분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 장례 절차의 원활함이라는 명분만으로 형제자매에게 진단서 발급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위험한 조치입니다.
[221319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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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공단 신설 법안, 국가 통제 강화와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위험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근로자 노후 보장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가 통제 강화, 재정 부담 가중, 민간 경쟁 약화, 기업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관련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조직의 비효율과 중복 구조를 양산하며, 막대한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고용노동부 장관 주도로 구성해 정부가 직접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구조는 정치적 개입과 선심성 투자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아울러 국고 부담을 전제로 하는 운영비 지원은 국민연금 재정조차 불안정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국가 재정 부담을 떠안게 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며, 근본적으로 현행 제도의 사적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간 금융기관의 경쟁을 약화시켜 장기적 수익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큽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까지 포괄하는 의무 확대는 인건비 충격으로 이어져 고용 위축과 비공식 노동 확산이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겉으로는 근로자 보호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리스크, 재정 부담 확대, 기업·노동시장 왜곡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318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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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산업 금융지원법안, 행정 중복·재정 낭비·시장 왜곡 초래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중소기업 보호와 국가경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중복, 정부 권한 집중, 재정 부담 확대, 시장 왜곡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사한 금융지원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도의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이며 행정 비효율을 키울 뿐입니다. 더욱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산업 지정, 기업 선정, 기금 운용까지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는 구조는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국가 재정과 공적 자금을 통한 반복 지원은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 대신 정부 의존만 심화시키고, 구조조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확대합니다.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산업 경쟁력 전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단기적 충격 완화라는 미명 아래 세금 낭비와 산업 생태계 왜곡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경제 전반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2213170]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임이자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70
중소기업·국가 재정에 부담만 주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보기에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집단소송 남용, 중소기업 부담 가중, 법적 절차 복잡, 국가 재정 부담 증가,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특히, 피해자를 대신하는 단체가 권한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 규모가 과장되거나 단순한 분쟁도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불필요한 법적·재정적 부담을 떠안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는 세금 낭비와 행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반복적 소송 가능성이 기업의 혁신 투자와 신제품 개발을 위축시켜 산업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취지와 달리 현실적인 위험이 매우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44] 소비자집단소송법안 (이학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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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란과 행정 부담만 가중시키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보기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명칭과 용어 통일에 그치고 있어 현장 혼란과 행정 부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명칭, 교직원 직함, 과정, 시스템 등 전면적인 용어 변경은 53개 관련 법령과 연계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에 막대한 문서·시스템 수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또한, 법안에서 제시한 비용 추계서가 ‘0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자료 수정, 교사 연수, 안내·홍보 등 간접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법안의 핵심이 명칭 통일에 집중되어 있어 유보통합의 실질적 목표인 교육·보육 품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용어 변경으로는 학부모, 교사, 지방자치단체 간 혼선을 완전히 방지할 수 없으며, 교육현장의 신뢰와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현장의 부담만 증가시키고 실질적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현 시점에서 강력히 반대합나다.
[22131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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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명목 지원,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 우려 반대
이 법안은 지방대학 육성을 명목으로 특별회계 항목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와 구체적 실행 계획이 결여된 채 재정 부담만 장기적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지원 우선순위와 성과 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회계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단순히 명목상 지방대학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는 지방대학 위기와 지역 균형발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법안은 의도와 달리 실효성 없는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현 단계에서의 통과는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221318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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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용어 통일에 불과한 유아교육법 개정안, 현장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 초래, 강력 반대
표면적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을 위한 ‘용어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 교육 개선이나 보육 질 향상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형식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용어 변경으로 인해 전국 단위의 행정 시스템, 문서, 교재, 안내 자료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법안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3176호)」의 의결 여부에 의존하고 있어 독립적 효력이 제한되며, 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교육적 비용 부담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재정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 국가 재정과 현장 운영에 추가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단순한 용어 통일에 그치며, 유보통합의 실질적 목적 달성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현장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비용만 초래하는 법안으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7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74
국제개발협력 심사 위원회 설치, 권한 집중과 효율 저해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심사를 특정 20인 위원회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권한의 집중과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선임이 교섭단체 비율에 의해 결정되므로, ODA 사업 심사 과정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기존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예산 심사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며, 위원 구성 기준이 전문성보다 정당 비율 중심인 점은 ODA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문적 평가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아울러, 위원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어 장기 프로젝트와 불일치하며, 제정법에서 세부 운영 규칙을 국회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혼란과 논란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특별위원회 설치가 실제로 중복 투자 제거나 예산 효율화, 정책 성과 향상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며, 오히려 형식적 운영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9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95
군용차량 좌석안전띠 법, 기준 모호와 실무 부담으로 효율성 저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군용차량과 일부 긴급자동차의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여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전·훈련 차량 여부 판단과 경찰 호위 차량 예외 등에서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하여 운전자와 관리자에게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9가지에 달하는 예외 규정으로 인해 운전자가 각 상황을 판단하고 기록 관리해야 하는 실무 부담이 증가하며, 좌석안전띠 착용 여부를 둘러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결과적으로, 교통 안전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1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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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공정성과 행정 부담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서훈 취소와 환수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서훈 취소 사유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의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한 점에서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미 수여된 훈장·포장에 대한 물품 및 금전 환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며, 과거 행위 판단을 현재 법 적용과 연결함으로써 사후 다툼과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환수 집행과 관련한 행정적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여, 법률 적용 과정에서 실무적 혼선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법적 문제점이 심각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146]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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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안전 명분 뒤 헌법적 권리 침해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접경지역 안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그 조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여 경찰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라는 기준은 법률상 명확하지 않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 조치를 정하도록 한 점은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드론이나 전단 등 사소한 행위까지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은 주민과 시민의 평화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집행 과정에서 행정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법률적 안정성과 헌법상 기본권 보호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 개정안은 과잉 규제 법안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21315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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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과 책임성 결여된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지방소멸 대응을 명분으로 기금 운용 범위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까지 확대하고 출자 근거를 신설하였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금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기금을 기반시설 조성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경우, 재정이 분산되어 실질적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출자 사업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부실 운영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기금 운용과 심의 절차가 복잡하게 확대됨으로써 행정 부담과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성과 측정 기준이 모호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은 이해되지만, 기금 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 개정안은 재정 낭비와 행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과잉 개정안으로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21317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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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과도 공개와 행정 부담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미납 지방세 열람 기간을 확대하고 보증금 일정 이상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재산과 세무 정보에 대한 과도한 공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열람 가능 기간 확대와 동의/비동의 처리 절차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공개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또한 커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보증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을 경우 적용 혼선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임차인 권리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적 권리와 지방행정 효율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18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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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확대, 실효성 논란과 기부자 신뢰 저하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 범위를 ‘체육 진흥’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이는 기부자의 원래 의도와 기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문화·예술·보건 중심의 기부금이 체육 진흥으로 일부 분산될 경우, 기부금 운용의 우선순위 혼선과 정책 효과 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히 법에 체육 진흥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체육 참여 확대 효과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부자의 권리와 기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기금 운용 관리 체계가 미비한 현 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200]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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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파산 절차의 형평성과 회생 가능성을 훼손하는 법안 강력반대
이 법안은 임차인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저해하며, 법적·행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특정 집단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방식은 채권자 간 형평성을 훼손하고, 파산·회생 절차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전체 회생계획 실행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상반된 판례를 해소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계약 상황을 모두 포괄하지 못해 법리적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법안은 채무자·채권자 간 균형과 회생제도의 실효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8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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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보호 명분 뒤 금융 거래 신뢰 훼손 우려 법안 강력 반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표면적으로 보증인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금융 거래 신뢰를 약화시키고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보증채무 최고액을 2천만 원으로 제한함으로써 호의보증으로 인한 연쇄 도산 위험을 줄이려 하나, 이는 현실적 제약만으로 완전한 보호를 보장할 수 없으며, 오히려 금융기관과 개인 간 거래에서 담보와 보증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대출 승인 어려움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최고액을 대통령령에 의존하도록 한 규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만 적용되므로 기존 계약과의 형평성 문제와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이 법안은 취지와 달리 경제적 안정성과 금융 신뢰를 훼손할 소지가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319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97
지방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 세력 독점 초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지방의회 선거 제도의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형 정당과 기존 정치 세력에게 유리한 구조를 강화하고 신생 정당과 무소속 후보의 진입을 억제하며,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악용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폐지와 중선거구 확대, 복잡한 보정 시·도의원 배분 방식, 시·도지사의 획정안 재제출 권한 등은 모두 정치적 거래와 특정 세력의 의석 독점을 가능하게 하여, 지방 자치와 민주주의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법안은 표면적 개선을 가장한 정치적 권력 집중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히 반대 한다.
[2213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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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소송 확장으로 기업 활동 위축 우려되는 법안 강력 반대
이번 금융소비자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겉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여 금융기관에 과도한 소송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강제로 전가하며, 소송 남용과 무차별적 청구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의 혁신과 투자 의지를 약화시켜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 경쟁력까지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강력 반대 합니다.
[221319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199
임대인 권리 침해·분쟁 초래하는 국세 열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인의 국세 미납정보 열람 범위를 계약 종료 전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일정 이상 임차인에게는 동의 없이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임대인의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세무 행정 부담과 임대차 분쟁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킬 위험이 크다. 임차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 법안은 신중한 검토 없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22131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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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보호 명분 뒤 감춰진 과잉 규제와 책임 혼란가져오는 주택법 개정안 강력 반대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입주자 권리 보호라는 명목 아래 사전방문 점검 주체를 제3자까지 확대하고, 품질점검단의 시공 단계 점검 권한을 강화하며, 점검 결과 공개 범위를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와 행정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고,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만들어 향후 법적 분쟁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입주자 보호는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잉 규제와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실질적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1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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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존속 연장, 국가 재정 부담과 민간 투자 왜곡 우려,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벤처투자 생태계의 장기적 안정성을 명목으로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장기화하고 민간 투자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 특히 정책펀드가 장기간 중심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 벤처펀드의 경쟁을 제한하고, 정부 주도의 투자 결정이 단기적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10년 단위 연장과 대통령령에 의한 운용 규정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정책자금 운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칠 소지가 있다. 결국 법안은 전략적 투자라는 명분 뒤에 국가 예산 부담 증가, 민간 시장 경쟁 축소, 운용 책임 불명확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19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