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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 당시 북한 공작원 또는고정간첩 활동 가능성 사법부 최초 인정 발칵 (2025.11.3)
https://www.youtube.com/watch?v=FLts0VlyIVk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공작원 또는 고정 간첩의 활동 가능성을
사법부(법원)가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지만원 박사의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광주 고등법원이 내린 것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정치인 김모 씨의 5.18 진상규명위원회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이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광주 고법은 판결문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의 공작원 또는 고정 간첩이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인정은 그동안 북한 간첩 개입설을 이야기하면 음모론으로 몰리거나
5.18 특별법에 의해 발언이 제지되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획기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북한의 '광수' 시리즈를 통해 이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으며,
옥고를 치르는 고통을 겪은 끝에 이 결과를 얻어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소식은 구주와 변호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당시 시위대가 훈련받은 사람들처럼
파출소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감옥을 탈취해 무기를 가져오며,
아시아자동차에서 장갑차를 끌고 오는 등 조직적인 대응을 보였다는 점이 언급됩니다.
더 나아가,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과거 북한에 갔을 때 광주 5.18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 AI에게 물어보니 열람용은 공개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리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못했나보네,
처음에 간첩활동을 인정했다는 줄 알고 잘못된 건가? 했는데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링크 :
https://www.youtube.com/post/Ugkx4WnXCigImn_qJlX3jsWO8pDTBIuTmN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