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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험한 집단 보호법안 강력 반대
자유 대한민국은 잘못된 일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나 특정 인종을 비판하거나 경고하는 국민의 발언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안은 이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며, 정부가 국민의 올바른 비판 의사 표현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이 부당하거나 위험한 행위를 지적하고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권리를 제한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됩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특정 집단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외형상 합리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사회적 문제 해결보다 정치적 통제와 검열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21388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884
https://vforkorea.com/com/assem/1055
중국 보호를 위한 충격 입법 난리났다 (2025.11.6)
https://www.youtube.com/watch?v=w7k879qTOwI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한 명예 훼손 및 모욕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처벌 수위:
1. 명예 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나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신설됩니다.
2. 모욕: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을 모욕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의 주체 및 취지:
• 이 법안은 민주당 소속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아홉 명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성)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 발의자들은 최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개천절 혐오 집회(혐중 집회) 등에서 중국이나
북한을 혐오하는 표현과 욕설이 난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현행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은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되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 훼손은 인정되지 않는데, 이 법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 명예 훼손 및
모욕이 인정되도록 구성 요건을 추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주요 논란 및 비판:
•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 법률이 명예 훼손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을 준용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기관이 임의로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법이 통과되면 수사 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차별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중국의 심기 경호를 위해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혜택 문제,
동북 공정, 공자 학원 설치(서울대 시진핑 자료실 포함)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만연한 상황이며,
일각에서는 부정 선거에 중국이 개입되었다는 허위 사실 유포도 명예 훼손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세요 해당 부분부터 재생됩니다.👇
https://youtu.be/Vlkn0AJNl2o?si=z64N7-0NPmLU54V-&t=761
대표호인과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정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친중 법안 추진 (중국 심기 경호법) 민주당은 중국에 대한 반감이나 혐오를 드러내면 처벌하려는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이 중국을 명예 훼손하면 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중국 심기 경호법'**으로 불립니다.
• 이 법안은 양부남, 윤건영, 서영교 의원 등이 발의했으며,
'짱깨', '북게', '빨갱이'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국정자원 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에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 국가(중국)와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현행법상 모욕죄는 피해자를 특정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중국을 특정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5-SOpP1AMMs
https://www.youtube.com/watch?v=B0SfxlFkIL4
국민들이 왜 중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 설명포함 👇
https://www.youtube.com/watch?v=Aw-5N2hFY_I
https://www.youtube.com/watch?v=Ox54TmIaca4
https://www.youtube.com/watch?v=rsj3J4GMBLc
링크
https://www.freezin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02
더불어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이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처벌하기 위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반중 시위'**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연히 특정 국가, 그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발의자인 양부남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제안 이유로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혐중집회에서 '짱깨송'을 부르며 욕설과 함께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일어났음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특정되는 사람에 한정하여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허점을
시위 주체자들이 악용하고 있기에, 집단에 대한 구성요건을 추가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 한다는 것이 개정의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현행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및
친고죄 규정을 준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여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이 법안이 사실상 **'중국의 심기 경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국민을 벌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법이 통과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처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합니다.
링크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
더불어민주당이 양부남 의원을 대표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및 논란:
1. 처벌 수위: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단순 모욕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2. 친고죄/반의사불벌죄 배제:
기존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와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이 없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반중 발언 단속'이 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3. 공식적 명분과 실제 의도에 대한 의혹:
민주당은 이 법안을 "혐오 표현이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혐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안 제안 이유문에 "짱개송," "중국 개입설" 등 ‘반중(反中) 시위’ 사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이 법안의 실질적인 동기가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성:
• 적용 범위의 무한대:
‘허위사실 유포’ 기준이 ‘국가’와 ‘국민’으로 확장될 경우, 그 적용 범위는 무한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 부동산을 과도하게 매입하고 있다"거나 "중국 정부가 한국 내 여론전에 개입하고 있다"는
등의 정치적 해석이 필요한 의혹 제기까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결국 국가 비판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자국민 입막음:
인터넷에서는 이 법안이 ‘중국 심기 경호법’ 혹은 **‘자국민 입막음법’**으로 불리며 비아냥을 사고 있으며,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 최대 피해자는 **‘한국의 표현의 자유’**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민주주의 기반 약화:
비판과 혐오를 구분하지 못하게 묶어버리면, 권력의 기분에 따라 말이 통제되는 사회가 되며,
‘특정 국가’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 '미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민주주의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링크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06/2025110600014.html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민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처벌 규정:
1.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제307조의 2 신설):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그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제311조의 2 신설):
공연히 특정 국가, 그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수사 권한 강화:
이 개정안의 핵심 논란은 일반 명예훼손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모욕죄와 달리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 집단의 고소나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임의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발의 배경 및 논란:
• 제안 이유:
양 의원은 최근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짱깨송'을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및 부정선거에 대한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은 사례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야당의 비판 (표현의 자유 및 '중국 심기 경호'):
야당은 이 법안이 전형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안이며, 제안 이유에 반중 집회만을 명시한 것은
결국 **중국의 심기를 경호하기 위한 '자국민 탄압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이 법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과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반일 선동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민주당의 반박:
민주당 측은 해당 법이 반중 정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등 모든 국가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이라며 '중국 심기 경호'라는 해석은 편파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법안 제안 이유에는 미국이나 일본 사례는 없고 중국 관련 반중 정서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