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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설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644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3-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3-07~2025-03-2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2회
2025-03-05 2025-03-07~2025-03-21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2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 상태에서 면적 단위 또는 수량 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전매매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며,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 품목, 대상 지역 및 신고 기간 등을 정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포전매매 계약의 내용을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포전매매 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포전매매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권고와 더불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는 당사자에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포전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신고를 하도록 거래 신고 제도를 의무화하고, 포전매매 표준계약을 사용하는 계약당사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생산자인 농업인의 이익을 보호하여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6788-5438

* 위원회 사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 상태가 '진행'일 경우에만 의견 등록이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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