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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99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설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8998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3-17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3-19~2025-03-2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3-18 2025-03-19~2025-03-28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ㆍ이적(利敵)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복무 중의 사유뿐만이 아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의견제출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방위원회
FAX : (02) 678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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