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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55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법률안
설명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정보를 포함하는 표

의안번호 제안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법률안원문 제안회기
2209553 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2025-04-03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기간 : 2025-04-04~2025-04-1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23회
2025-04-04 2025-04-04~2025-04-13 미리보기 한글 PDF 제22대(2024~2028) 제423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숙인 등의 48.4%가 우울증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과 사례관리를 통해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설득으로 의료 개입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노숙인의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건강상담 프로그램 등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나,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고용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타 지원서비스와는 달리 심리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게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노숙인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의견제출 방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6788-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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