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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1인) [2211403]
이 법안은 정부의 예비비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1%에서 0.4%로 줄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법률안 원문 보니까 100분의 1이라고 했는데 ai는 0.1%이라고 수치를 잘못 썼습니다
찬성 : 예비비 규모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예산 심의 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 예비비를 줄이면서 필요 시 긴급한 재정 대응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불필요한 예산항목을 우선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숨은 의도 : 표면적으로는 예산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항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항목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은 의도 아닌가요?
반대의견은 불필요한 예산항목을 우선시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말이 완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