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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96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등 11인)
이번에 통과된 개정상법은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이중처벌의 성격까지도 가지고 있는 조항을 제외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해당 법안은 선법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은 너무 위태롭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가혹한 책임과 처벌은 기업활동의 위축만 가져올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상법에 대한 반대적 내용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