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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식량안보 관련법 4건 (윤준병 3법 + 정부).. 식량 안보를 명분으로 하여 "식량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합법화하는 위험한 발상.
[2213364] 식량안보 기본법안(제정)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64
-> 중국이 금년 6월부터 시행하는「식량안보보장법」....에서 "국가가 식량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중국식 식량통제 행정으로 감.
[221336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66
- 법 내용에서 식량 자급률과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함.. 해외 의존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설정.
-> 국내 농업의 지속 가능성 약화, 외국 특히 중국의 식량 공급 영향력 확대 가능.
= [221336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윤준병)
https://vforkorea.com/link/2213365
- 법 내용 중 수산자원의 자급목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중국의 영향력이 좌우할 위험 증가. 기존 조항 삭제는 수산 자원의 지속적 이용이 아닌, 중국 수산 자원 수입 증가로 이어짐.
식량안보를 내세워 실제로는 중국 수산 자원 수입 확대를 위한 길을 여는 것..
[2213324] 식품산업진흥법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3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한 "원산지인증제도" 는 현장의 인증 수요가 없어(?)
인증제도를 폐지한다고 함...
-> 국민의 알 권리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결국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거하는 것.
인증 폐지로 인해 수입 농수산물과 식품의 원산지 위장이 쉬워져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아지고, 외국산-중국산 식품의
무분별한 유통이 용이해짐.
# 참고 - 10/3 종료 :
[2213078] 식량안보법안(제정) (서삼석의원 등 25인)
- 식량안보기본 5년 계획 및 연도별 계획 수립.
'식량안보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식량 비축 방출 등 심의..실무위원회,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포함한 농산물 자급률을 제고... 농가소득 보전 시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단위 농지관리 계획을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작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주산지를 지정, 관리함.
식량비축 시스템 구축...'양곡관리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6개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의 곡물을 비축...
식량비축 관리기관을 지정,운영.. '식량안보위기대응기금' 조성..
범 국가차원의 식량관리체계 (식량의 비축,가공,운송,공급망 포함)구축,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
효율성을 검증해야 함.
식량 안정을 위한 조치-- 식량안보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량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명령-- 지역별, 수급자별 핵심 자원 할당.식량의 도입,
수출입, 위탁가공, 공급기관 상호간의 식량 교환 또는 분배, 식량의 배급...식량의 양도,양수 제한 또는 금지.
주요 식량 생산국과의 협력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