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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법 발의

조회수 108 추천 4 댓글 3

김용민·민형배 등,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법 발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76221

https://www.youtube.com/watch?v=7oKt9pAymno






요약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검찰개혁 법안 4개를 발의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며, 이재명 대통령 수사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1. ⚖️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입법 시점이 야당 대표(이재명) 수사와 맞물려 있어, 법안의 본래 취지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법안 발의가 정부나 사법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정치 방탄용이라는 인식이 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발의 주체가 검찰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인물들이 아닌, 이재명 체제 친정 인사들이라는 점도 논란을 키웁니다.





2. 🏛 제도적 충돌과 혼선 가능성


새로 신설될 ‘공소청’, ‘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는 기존의 검찰·경찰·공수처와 기능이 겹치고 역할 분담이 모호합니다.


예컨대 중수청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는 모두 중대 범죄 수사를 지향하고 있어 수사권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복잡한 구조는 오히려 책임 소재 불분명, 행정비용 증가, 수사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 공공 신뢰와 실행 가능성 부족


공수처 사례에서 보듯, 신설 기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새 기관들이 실제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오히려 무기력한 관료 조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큽니다.


국민들에게는 “검찰을 없애고 무언가 새로 만든다”는 것 이상의 설명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나아지는지에 대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기관 설계, 조직 운영, 예산 등에서 현실적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법을 서두르면 실행력 없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 사회적 합의와 여야 협의 부족


국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여야 협의 없이 강행되는 방식은 국민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과의 공론화 절차가 거의 생략되었으며, 이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결론: 제도의 본질이 아닌 '정치적 도구'로 비춰질 위험


이번 입법 시도는 원론적으로는 권력 분산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 정치적 맥락과 추진 방식이 법안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 제도 설계 미비, 기능 중복, 실행 가능성 결여 등의 이유로


실제 시행 시 법적·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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