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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 추천 15 댓글 8
안녕하세요:) 트럼프입니다!
거의 한달 넘게 국회입법예고를 보고 있는데요.
다들 참여가 좀 저조해지고 있다는 느낌도 받기도 하고, 저도 나름대로 지치는 중인 것 같아서
국회의원의 국회입법예고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을 작성해서 올려두었습니다.
무분별한 법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고, 정리도 잘 되지도 않은 채 올라오는 법안들을 보며 발의안 관련...청원을 올려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발의안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더군요...저는 사실 글을 잘 못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써보았으니 개선해야 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함께 이 나라를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멸공! 애국보수 파이팅입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034445A828260CFE064B49691C6967B
국회의원의 국회입법예고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현재 국회입법예고의 발의안이 무분별하게 올라와 직장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어려움. 국회의원들이 국회입법예고에 올릴 수 있는 발의안의 수를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입법예정 법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회의원의 국회입법예고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을 하고자 함.
<청원의 내용>
○ 민주화의 진전으로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대되고, 법률에 담아야 할 사회적 관심사와 이익이 다양화되는 등 입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방대한 양의 법률안이 발의ㆍ제출되고 있음.
○ 입법예고제도라 함은 국회 및 행정처으로 하여금 법령 등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하여 이를 국민에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국민의 입법관련 의견을 듣고 입법안에 대하여 당해 국민의 제출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임.
○ 입법예고제도나 입안과정의 공개는 법률안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주지시켜 국민에게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입법의 결과인 법률에 반영시킨다는 점에서 국민주권과 입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법예고제도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입법에 대한 피드백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조정과 이해관계의 수렴을 이루어내어 특정입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최선의 입법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의 민주주의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제도임.
○ 대다수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입법예고의 발의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싶어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직장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아 국회입법예고 발의안에 대하여 정확한 피드백을 할 수 없어 참여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 사전적인 예측이나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발의ㆍ제출되었던 국회입법예고의 발의안을 하루에 정해진 수(약 10~15개)를 정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국회의원의 국회입법예고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을 올리고자 함.
*참고 자료 : 논문
1. 고인석. 입법예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 21호, 2016. 8. : 563p
2. 고문현. 국회입법기능의 정상화와 역할 강화방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46집, 2014. 5. : 119p-146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