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310 추천 19 댓글 5
⚠+긴급⚠+ 이 글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주시길 바랍니다 (복붙 공유 글)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재선거 가능까지 11일 남았습니다.
⚠+6월 17일이 지나기 전에 선거소청 해야합니다
* 법을 공부하는 일반인이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의 검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재선거를 위해서는 선거 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95조의 3 전부무효, 제197조 일부무효)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게 [선거소청]을 제기해야합니다.
(대상 선관위는 같은 조항에 나와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거무효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민주당은 예상대로 처음부터 입을 닫고 있으나
국민의 힘은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자 국정조사 특검 얘기만 하고있고, 당선 발표 전에 선관위 찾아가서 하던 무효선거 소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간발의 차로 당선되니까 선거 무효 여부를 다투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국힘은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국민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청권자인 저희 [선거인]들이 기간 내에 소청을 제기하고,
선관위가 기각 결정을 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다고 하여도 무효가 될 거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재투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다투고 다음번에라도 선거가 똑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수불가결합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을 포함하여 현장에 나가서 투표권을 위해 소리내어주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생하고 계신 것 압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 만으로는 이 사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주변인들,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법조인, 누구든 좋으니 이 글 또는 내용을 최대한 널리 전파해주시길 바라니다.
이것이 널리 알려져야 누구라도 소청을 제기하고 투표권 구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공원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