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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독]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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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8425?sid=102



[단독] 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 방침



입력2025.06.04. 오전 9:01



법사위, 4일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

현행 대법관 14명서 30명 증원 유력

5일 본희의서 속전속결 통과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부터 사법부에 메스를 대는 셈이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1소위를 연다. 민주당은 소위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안을 병합해 심사할 계획이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이 되자 거둬들였다. 민주당은 이날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개정안의 취지는 대법관의 과도한 업무 집중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매년 평균 4만4,000건이 넘는다. 재판이 지연되고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 임용으로 사법부 신뢰를 높인다는 기대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표면적인 법 개정 이유보다 전원합의체 무력화 등 '대법원 힘빼기'를 의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 현행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사회적 이해충돌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최종 판단이 필요한 사건 등을 심리할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대법관이 늘어날수록 합의 과정이 길어지고 의견 통일이 쉽지 않아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도출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법관을 늘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우려가 적잖다.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김용민 의원안은 1년에 8명씩, 2년 내로 총 16명을 추가로 임명하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 안은 3년간 28명, 29명, 29명씩 증원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민주당이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정 진영이 대법관을 독식할 수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추진을 반대하며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 때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느릴며 전부 다 자기 편으로 채워놨다"며 "차베스가 사망할 때까지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4만5,000건 판결을 했는데 이중 정권에 반하는 판결은 1건도 없다는 분석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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