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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중집회 금지 및 특정국가 혐오 규제 법안 철회 요구 청원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최근 정부 및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정 국가 비판·집회 제한’ 관련 규제 법안은, 그 의도가 어떠하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정부·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평화적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제 법안은 ‘혐오 방지’라는 포장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민이 특정 국가의 정책·행동에 대해 비판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 심지어 처벌 대상으로 삼을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를 향한 비판과 분석은 혐오가 아니라 외교·안보·경제와 직접 연결된 공적 문제 제기입니다. 이는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혐오를 조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이 말해야 할 권리,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 외교·안보 문제를 논의할 권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요구 사항]
1. 특정 국가 비판 및 관련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
2. 표현의 자유·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입법 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적 논의를 거칠 것.
3. 국민의 정당한 비판·토론을 ‘혐오’로 오해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재검토할 것.
✊ 국민의 자유는 국가가 부여하는 특혜가 아니라, 지켜내야 할 권리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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