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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형법 법왜곡죄 신설안, 사법 독립 파괴하고 정치 보복 악용 우려, 위험한 독소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법관과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제123조의2를 신설하지만, 실제로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험한 입법이다.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 증거 인멸·위조, 위법 증거 수집, 증거 없이 사실 인정, 경험칙 위반 사실 인정 등 처벌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법관의 법 해석이나 증거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재량 행사조차 '목적'만 입증되면 범죄로 몰릴 수 있으며, 이는 사법 판단의 자유를 위축시켜
결국 판결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히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라는 고의 요건은 검찰이나 정치권이 재판 결과를 불만족할 때 언제든지 '목적'을 주장하며
수사·기소를 남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며, 이는 권력기관의 사법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극히 높다.
또한 이 법을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모든 수사·재판 사건에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은 헌법상 법률 불소급 원칙과 신뢰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며,
기존 재판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사법부 길들이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개정안은 법치주의를 수호한다는 외피 아래 사법부의 독립을 파괴하고
권력 남용을 합법화하는 독소 조항에 불과하다.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690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03
환자안전법 개정안, 무과실 보상과 증거사용 금지로 의료인 면죄부 제공하는 위험한 특혜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환자안전 향상과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를 흐리고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사실상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왜곡하여 의료 현장의 도덕적 해이와 환자 권익 침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독립적인 환자안전조사기구의 조사 결과와 과정에서 나온 진술·기록·보고서를 재판·수사·행정처분·의료분쟁조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의료 사고의
진실 규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형사·민사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면죄부를 제공하여 의료인의 과실 은폐나 부실 진료를 오히려 조장한다.
또한 보건의료인의 자발적 설명·공감·사과 표현을 책임 증거로 삼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환자와의 소통을 촉진한다는 취지와 달리,
진정한 사과나 해명을 법적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현장에서의 투명한 대화를 더욱 어렵게 한다.
중대한 피해에 대해 보건의료인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금을 설치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세금을 투입하는
대규모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면서도 고의·중과실 시에만 제한적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해, 악의적·중대한 과실에 대한 억제력이 거의 없어 의료 질 저하와
필수과 기피 현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개정안은 환자 보호라는 포장 아래 의료인 보호에 치중한 편향적 입법으로, 진정한 환자안전 체계 구축이 아니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전가와
의료계 특혜를 강화하는 독소 조항이다.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7000]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7000
생명윤리심의위원회 대통령 소속 폐지, 보건복지부 산하 격하로 독립성 훼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낮추며
위촉위원 임기 만료 시 후임 위촉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내용이지만, 이는 생명윤리라는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한 국가적 심의 기구의 위상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방향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국가 최고 수준의 정책적·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 초당적·중립적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국가적 위상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격하하는 것은 해당 부처의 정책적 이해관계와 행정 편의에 종속될 위험을 키워 생명윤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
당연직 위원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는 것도 실무적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고위 정책 결정권자의 참여를 배제하여 위원회의 권위와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차관급으로는 부처 간 조율이나 국가적 우선순위 결정에 한계가 명확하다.
또한 위촉위원의 직무 계속 규정은 표면적으로 운영 공백 방지를 내세우지만, 후임 위촉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위원의 연임이 사실상 고착화되어 위원회의
신선한 의견 수렴과 세대 교체를 막고, 정치적·이념적 편향이 누적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이 개정안은 생명윤리 심의의 국가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행정부 산하 실무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로, 생명윤리 정책의 중립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무책임한 하향 조정이다.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697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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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부녀회 명칭 변경, 전통 훼손하는 무리한 개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전통적인 새마을운동의 역사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무리한 개정 시도이다. '부녀'라는 용어는 단순히 결혼한 여성이나 성숙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새마을운동 초기부터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의 고유한 명칭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랜 세월 동안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회원들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담고 있다.
이를 '여성회'로 바꾸는 것은 표면적인 성중립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기존 조직의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무시하고, 불필요한 이념적 개입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도 강제적이지 않은 권고일 뿐이며, 이를 법률 개정으로 강행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며, 새마을운동이라는 풀뿌리 자발적 운동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또한 명칭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 정관 재인가 절차, 조직원들의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뿐 실질적인 성평등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기존 회원들의
소외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개정안은 불필요한 사회 분열을 조장할 뿐이다.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695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56
고속도로 무인과태료 확대, 책임주의 훼손과 과잉단속, 강력 반대
이 개정안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운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통해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실제 위반자가 아닌 소유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며, 법인 차량이나 공동사용 차량의 경우 억울한 처분과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무인단속 장비에 의존한 기계적 과태료 부과는 긴급 정차나 불가피한 상황과 같은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며,
이는 과잉금지 원칙과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동일한 행위에 대해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를 달리 적용하는 구조 역시 제재 체계의
일관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221694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회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47
국민투표법 개정안, 투표 연령 하향과 운동 기간 폐지로 공정성 훼손하는 위험한 개악 강력 반대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0년 넘게 방치된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국민투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편향이나 선동에 노출될 가능성을 키워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사전투표 도입과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은 편의성을 강조하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태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조작 가능성을 증폭시킬 뿐이며,
특히 재외투표의 경우 투표 관리위원회의 임시 설치와 공직선거법 준용만으로는 해외 투표의 투명성과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무엇보다 국민투표 운동 기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 안위나 헌법 개정 사안에 대해 무제한적이고 장기적인 선동·홍보 캠페인을 허용함으로써
공정한 의사 형성 대신 돈과 조직력에 의존한 왜곡된 여론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투표의 본질인 숙의적·합리적 결정 과정을 파괴한다.
결국 이 개정안은 참정권 확대라는 포장 아래 정치적 편향과 혼란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입법 시도에 불과하다.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6937]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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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과잉책임 전가와 행정권 남용 우려, 상표법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다는 명분과 달리,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감시 책임을 민간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 주기적 모니터링과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사실상
사업자에게 준사법적 역할을 강제하는 것이다.
침해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적 해석이 결합된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선별·차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행정청이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제나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한 재량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플랫폼은 제재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과잉 대응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명확성과 비례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민간에 감시 의무를 확대하는 본 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21694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948
재정 통제 장치 미흡과 행정 권한 집중 우려, 재외동포기본법 개정,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 지출의 통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의 지원 책임만을 광범위하게 열어두는 구조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내 안정적 정착 지원을 정책 범위에 명시한 것은 선언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범위와 한계를 법률상 구체화하지 않아
주거, 교육, 취업, 복지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무제한 확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이민·복지·다문화 정책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중복 사업과 재정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폐지하고 기능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하는 것은 행정 일원화라는 명분과 달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 구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되던 조직의 자율성과 현장성을 행정조직 내부로 편입시키는 것은 관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민간 네트워크 기반 사업의 유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국고 보조 규정을 포괄적으로 신설하면서도 지원 대상 선정 기준과 통제 장치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은 재정 집행의 자의성과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실효성보다 재정 확대와 권한 집중을 우선하는 입법에 가깝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충분한 기준과 견제 장치 없이
추진되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2216961]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