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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2026-05-07 2건

조회수 108 추천 2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금융권의 위험투자 확대와 금융특혜 조장 강력 반대


대형 증권사의 기업대출과 M&A 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결국 금융권의 위험투자를 제도적으로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중견기업과 기업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증권사들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와 부실 금융 증가를

유도할 우려가 있으며, 경기 침체 시 대규모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매출채권 유동화까지 한도 규제 예외로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고위험 기업금융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실물경제 지원보다 금융시장 위험 확대와 투기성 자금 공급 증가 가능성이 더 크며, 대형 금융회사 중심의 특혜성

제도 확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금융 건전성과 시장 안정성보다 무리한 자금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이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78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81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금융분쟁 장기화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 강력 반대


금융분쟁 조정 절차의 시효중단 효력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소송 유예기간까지 6개월로 늘리는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시장 전체의 법적 불확실성을 키울 우려가 크다.

단순히 소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금융분쟁의 장기화를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장기간 법적 리스크와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조정안 수락 기한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조정제도의 본래 목적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일부 악의적 분쟁 신청이나 소송 지연 전략에 악용될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거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금융시장 질서와 신속한 분쟁 해결 원칙보다 일방적인 시효 연장과 절차 확대에 치우친 이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221877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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