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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법안은 산림재난방지 법안이면서
동시에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보입니다
소형열기구를 날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소형열기구 띄우는 것을 금한다는 뜻으로
이것은 대분전단을 염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처벌에 대북전단 금지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 [220989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025-05-04
▪️타인 소유 산림 방화 : 7년 ~ 15년 이하
▪️자기 소유 산림 방화 : 2년 ~ 10년 이하
▪️과실 방화 : 5년 이하의 징역 or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 사망 시 : 가중죄 적용 (해당 형의 50%까지)
▪️산림,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소형열기구를 날리면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배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면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5/4)
사소한 실수로도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대합니다.
또한, 소형열기구 날리는 것을 금지함으로 대북전단 보내는 것이 금지되고 이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되므로 반대합니다.
(국힘) 박덕흠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장겸 정희용
조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