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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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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특례, 지역 교육·정주 기회를 잠식하는 악법 강력 반대
이 법안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특례 조항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교육 활성화라는 명분을 악용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사증 발급, 체류 연장, 졸업 후 취업 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지역 학생과 주민이 우선적으로 누려야 할 한정된 교육 및 정주 자원을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한다. 특히, 중국 등 특정 국가와 연계될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정주 기반이 특정 외국 세력에게 잠식될 위험이 있으며, 지역 학생의 학습권과 지역 주민의 정주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졸업 후 장기 체류가 허용될 경우 외국인이 지역 사회에 정주하며 인프라와 교육 자원을 점유하게 되어, 지역 교육 및 정주 정책의 본래 목적이 무력화된다. 따라서 이 법안은 국가 주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협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인 재검토와 외국인 유학생 특례 조항 철회가 필요하다.
[2213064] 교육균형발전지구법안 (김문수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64
전문성과 지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법안 반대
이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임 조합장에게 상임 조합장과 동일한 연임 제한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장 권력 집중과 폐단을 방지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조합 운영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지역 특성과 계절적·경제적 변수에 따라 장기적 계획과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임기 제한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적용될 경우 경험 있는 지도자의 장기 참여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사업 연속성 저해, 전문성 결여, 장기 프로젝트 추진 실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오히려 조합 발전을 방해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조합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연임 규정이나 예외 조항 마련 없이 일괄적 연임 제한을 적용하는 이번 법안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40]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40
산림조합 운영 전문성과 지속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법안 반대
이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임 조합장에게 상임 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두 차례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취지는 친인척 채용 비리, 권한 집중 등 폐단 방지와 투명성 확보지만, 산림조합 특유의 장기적 경영과 전문성 유지라는 본질적 요구를 간과하고 있다. 산림조합은 장기적인 산림 관리 계획과 지역 생태·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전문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경험 있는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참여가 제한될 경우, 조합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저하될 위험이 크며, 단기적 규제 강화가 오히려 조직 안정성과 성과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별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연임 규정 또는 예외 조항 없이 일률적으로 연임을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부작용이 크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212939]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39
행정 효율성을 빌미로 해양환경 보호 기준을 약화할 위험이 있는 법안 반대
이번 법안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시 기존의 해양이용협의 대신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잠재적 문제점은 명확하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각각 다른 성격과 기준을 가진 환경 보호 장치이다. 이를 단순히 통합하거나 축소하면 환경영향 평가의 세밀함과 지역 이해관계 반영이 약화될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와 어업권, 연안 지역 사회에 장기적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안이 다른 법률(골재채취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있어, 하나라도 의결이 수정되거나 부결될 경우 연계 조정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이유로 환경보호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희생하는 법안은 신중하지 못하며 위험하다.
따라서, 본 법안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명목으로 환경 안전장치를 약화할 소지가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
[2212958]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58
지자체 자율성과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농촌특화지구법안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겉으로는 농촌 특화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현장의 실제 요구와 상황을 무시한 일률적인 정책 집행이 강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농지전용이나 토지 활용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농업 기반이 약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직결된 농업 환경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법안에서 요구하는 계획 수립과 성과 관리 체계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겨, 실질적인 농촌 발전보다는 행정적 성과 위주의 정책 추진에 치중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농촌 지역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해치고, 중앙 권한 강화라는 명목 아래 지자체와 농민들의 실질적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농촌과 지자체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반대되어야 합니다.
[2213000]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00
중앙집중 구조와 재정 부담으로 지속 가능성 불확실한 법안 반대
영유아특별회계법안은 취학 전 3년 영유아의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타당하나, 중앙집중적 관리 구조와 한시적 설치로 인해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장기적 교육 정책과 연계가 부족하여 지속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과 차입금 의존도가 높아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회계 운용의 복잡성으로 효율적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와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할 때, 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3036] 영유아특별회계법안 (문정복의원 등 2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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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반대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는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단체 지원까지 법제화하는 것은 과도한 국가 개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국가 차원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용 맨발길 조성 등은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유지·관리 비용만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공 보건정책이 민간의 건강법이나 경험담 수준의 주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근거 부족, 행정력 낭비, 예산 부담 가중 등의 문제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2213032]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3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32
비대면진료 확대 법안, 환자 안전과 의료 질 저해 우려로 강력 반대
본 법안은 비대면 진료 확대와 중개업자 개입을 허용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중개업자 관리·감독의 한계까지 내포하고 있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재검토와 강력한 보완 없이는 결코 시행될 수 없다.
[221299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96
실효성 부족과 권리 침해 우려로 철저 재검토 필요한 법안 강력 반대
본 법안은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으나, 인터넷 판매 및 광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사업자 과도한 부담, 위탁기관 관리 책임 불명확 등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실질적 한계를 가진다. 특히 자료 제출 의무와 모니터링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개인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으며, 현실적 효과도 제한적이므로, 본 법안은 철저한 재검토와 보완 없이는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221298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82
전기사업법 개정안, 재산권 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로 강력 반대
본 법안은 정전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토지 및 수목에 대한 사업자 권한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긴급 상황 예외 조항으로 인해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손실보상 과정이 불확실하고, 환경 훼손과 주민 생활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법안은 시행 전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전, 손실보상 절차의 명확화를 반드시 보완해야 하며, 현재 형태로는 국민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
[221299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992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 권한 집중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이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하며, 통계와 공공·민간 데이터 관리 권한을 국무총리와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소수 인사에게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가 데이터 정책과 통계 운영을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며, 국회의 승인이나 외부 감사 등 실질적 견제 장치가 거의 없어 권한 남용과 정책 불투명성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 또한, 위원회 내 민간 공동위원장 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데이터 활용 방식이 국민과 외부 전문가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데이터 권리 보호와 정책 투명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가 데이터 관리의 중앙집중화를 명분으로 국민 통제권을 약화시키고 권한 남용 가능성을 높이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3012]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
https://vforkorea.com/link/2213012
공공기관 독립성은 명목일 뿐,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만 강화하는 권력 집중 법안 반대
이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고 국민의 재정 운용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독립적 구조를 갖추었다고 하나, 여전히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이라는 한계로 인해 예산과 인사 권한은 정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공동 위원장 체제에서 정부 측 위원장이 우위를 점하게 되어 민간위원과의 의견 균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
법안은 상임위원과 사무처 신설 등 행정적 편익을 강조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인력·예산 증가로 이어져 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 확대에 따른 조율 복잡성은 오히려 의사결정을 지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296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전제 법안이 폐기되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의 시행 자체가 불확실해집니다.
결국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 독립성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정책 결정과 예산 운용 권한을 집중시키고, 국민과 민간의 감시·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권력 집중 법안에 불과합니다.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분은 설득력이 있으나, 실행 구조 자체가 정부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국민 재정의 민주적 관리와 공공기관의 실질적 자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 이 법안은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명목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정부 권한을 집중시키고 국민 통제 장치를 약화시키는 위험한 법안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2130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