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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5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최보윤의원 등 34인)
https://vforkorea.com/link/2213546
*의사(치과의사)가 의료인 아닌 의료기사에게 '처방' '의뢰' 하는 법안임.
처방따라 업무수행시, 업무내용 보존함.
-> 허위기록 가능성.
-> '의료인' 자격없는 자에게, 과한 의료행위 허용.
의료남용, 부적절한 처방으로 국민 생명 위협.
-> '지도'를 '처방', '의뢰'로 개정하므로써,
의료책임 소재 불분명.
*10/21 21:40 현재,
반대 6064, 찬성 10020 기타 2925명임.
(참고) 의료기사:
의사나 치과의사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
(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