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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2 추천 6 댓글 6
외국인, 복수 국적자는 공직자 임용을 제한한다는 법안 몇 개가 찬반이 팽팽하던데
법안을 읽어봤지만 저는 외국인이라도 귀화를 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좀 우려됩니다
국적법 (귀화 신청하면 1년 이내 결과 통지해야된다는?) 개정안도 관련있는건가...? 모르겠고..
근데 제가 뭐 귀화나 법, 정책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참 어렵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