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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반대는 제미나이나 그록 등 ai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89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 -9.18 마감
[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며, 수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과 관련된 인사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 반대합니다.
*수사 역량 저하 및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됩니다.
기존의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이 중수청과 경찰로 이원화,일원화 되는 과정에서, 복잡한 경제, 부패 범죄 등에 대한 초기 대응력이 약화되거나 기관 간의 사건 이송, 조율 과정에서 형사 사법 절차가 지연되어 국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제미나이 피셜
*검찰청을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 중대범죄수사처는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개편된다. 즉, 양측 기관 모두 행정부 휘하로 편입되는 일이다.
*행정부 수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수사나 기소의 기능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 사실 이미 공소청, 중수청은 개설할 것이고 이에 따라 명칭과 기능이 바뀌므로 관련 법령에 기존 검찰청을 바뀌는 새로운 법률 용어와 문구로 맞추는 행정적, 기술적 일괄 정비안이라고 합니다. 근본적인 검찰청 해체와 공수청, 중수청 분리에 대한 내용은 아닌가 봅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야 겠지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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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71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광역급행철도건설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gtx설치를 위한 임시 조직이었음 임시 조직하고 기한이 임박할때 더 필요하면 연장하는 식이었는데 지금 상시기구로 전환하려는 것임. 아마 d.e.f 노선 공사까지 생각하는 모양. 적자 덩어리라 더 진행하면 안되는 건데.... 아니면 어차피 진행안될거 아니까 하는 척 하고 상설로 만들어서 관련자 넣고 지들 해처먹는 곳으로 만들 생각일 수도...
: 사후 감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시 기능이 약해진다.
'평가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주기적이고 엄격했던 정부 조직 진단이나 성과 모니터링이 느슨해져 조직이 타성에 젖거나 비효율화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철도 중심 조직 고착화가 우려된다. 특정 대형 철도 프로젝트 전담 과가 정식 상설화되면서, 향후 교통 수요가 변하더라도 유연하게 조직을 축소하거나 다른 민생 교통 부서(예: 광역버스, 신교통수단 등)로 인력을 재배치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지는 조직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