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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올린 법안은
영주권 취득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기존 법안 내용을 영주권 취득후 7년이 경과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 국가의 영주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경우에만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개정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4월7일 올라와 4월16일 찬성 10,727개로 마감되었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올린 법안과 같은 내용이지만
김미애 의원 법안은 영주권 취득후 10년경과 해야한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즉 기존에 찬성으로 마감된 김미애 의원 법안의 10년 보다 짧은 7년으로 다운그레이드 된 내용의 법안입니다.
이미 10년 짜리 법안이 찬성 마감되었으므로 법안 수당 타먹으려고 올린 법안같은 박대출의원 법안은 반대했으면 합니다
언급한 법안 캡처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