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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 형소법 개정 추진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2/2025050200159.html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당선 시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선 전 법사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