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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文 '뇌물혐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특혜 의혹'은 별건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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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354874?sid=102
文 '뇌물혐의' 재판, 내달 17일 시작... '이상직 특혜 의혹'은 별건으로 진행
입력2025.05.26. 오후 6:12

전 사위의 급여를 둘러싸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6월 1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이 입장을 정리하고 향후 증거 계획 등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달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등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씨를 취업시킴으로써 딸 부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씨의 급여 등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간주했다.

한편 검찰이 해당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던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이상직 전 의원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진행된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3일 열린 공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의 구성 요건이 다르다 보고 병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6972?sid=102
‘직권남용’ 조현옥 재판, ‘뇌물수수’ 文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 안 한다
입력2025.05.23. 오후 4:41
수정2025.05.23. 오후 5:48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해당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3일 조 전 수석의 재판에서 “두 사건은 공소사실 구성요건을 달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권남용으로 내정자였던 이 전 의원이 이사장이 되도록 사전 지원하는 등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라며 “병합을 요청한 사건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된 이후의 일을 다루는데, 해당 사건에선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및 딸과 관련해 주거비를 제공한 것 등이 뇌물죄로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은 경과사실로 기재됐지, 범죄사실로 기재되지 않았다”라며 “두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설사 관련 사건이라 보더라도 병합은 법원의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고 했다. 형소법 11조는 한 사람이 범한 여러 개의 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저지른 죄 등을 ‘관련 사건’으로 정의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이 전 의원에게 딸 부부의 태국 체류비와 사위 급여 등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되자,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건 직무 관련성 일부와 쟁점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며 재판부에 두 사건 병합을 신청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변태적 병합 신청”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중진공 직원들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20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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