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에 관련 된 자료나 정보를 이야기하는 게시판입니다.
정리된 자료는 추후 부정선거 메뉴에 따로 정리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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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94DscpCgRrs
14:23초부터 보세요....경기장은 현재 선거관리위원해 관할입니다...그냥 들어가면 공직선거법위반!
https://www.youtube.com/watch?v=7p_L3yGcb9s
前건국대학교 법대 교수이자 헌법학 전공자인 황도수 교수는
개표소 진입 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리적 관점에서 상세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1. 개표소의 법적 지위와 관할권
황도수 교수는 현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장이 더 이상 단순한 체육 시설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개표소'**임을 강조했습니다.
선관위의 전권:
선거가 시작되고 선관위가 개표소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순간부터 해당 장소의 모든 통제권과 관할권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갑니다.
시설 반환의 조건:
투표함, 투표용지, 일련번호 등 모든 선거 관련 자료를 선관위가 외부로 반출하고, 체육회나 공원 관리소에
정식으로 인수인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체육 시설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수인계 전까지는 체육회 관계자라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2. 무단 진입 시 법적 처벌 규정
황 교수는 법적 근거 없이 개표소에 진입하는 행위는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반인 및 정치인:
영장 없이 진입할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야당 대표나 공원 관리소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권력(검찰·경찰):
선관위의 지휘 없이 무단으로 진입할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체육회 및 정치권의 진입 시도 비판
당시 유승민 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들이 선수들의 연습 등을 이유로
진입하려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관할 아래 있는 개표소에서 체육 행사를 하겠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야당 대표(장동혁)가 중재나 보증을 위해 들어가는 행위조차 법적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4. 사태 해결을 위한 법적 절차
황 교수는 현재의 대치 상황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영장:
법적 절차에 따른 영장이 발부되어야 진입이 가능합니다.
중앙선관위의 의결:
중앙선관위가 공식 회의를 통해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결하고 국민에게 호소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5. 2030 세대 농성에 대한 평가
황 교수는 현장에서 농성 중인 2030 청년들의 행동을 법적으로 매우 현명하고 올바른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청년들이 선관위의 관할권을 지키며 증거 보존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명백한 주장이며,
국민들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황도수 교수의 법리적 설명 이후, 진입을 시도하던 장동혁 대표 등이 상황을 인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출신 장동혁이 몰랐을까? ...경찰들이 몰랐을까? ...정부에서 몰랐을까?.... 👉👉👉이들 모두 어제 사기치는 중이었다.
#2
https://www.youtube.com/watch?v=-FAWatAmvA8
https://x.com/hkyoahn/status/2067085967702552843
#3
https://new.hanmiilbo.kr/news/view.php?idx=9910
https://www.youtube.com/watch?v=AcChoVwyW_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