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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써보겠습니다
국민청원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동의와 의원소개 청원이에요
지금은 22대 국회이고 21대국회일때의 상황을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동의청원 처리율이 17%였다고 합니다
1261개의 청원이 등록됐는데 5만명 넘었던게 110+84건이고 그 건들이 폐기 안되고 처리된게 33건인데 그 33건마저도 법안채택이 되지 않아 국민청원이 법안으로 발의된건 0건이였습니다
또한 2024년 7월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100만명이 넘었었는데 결과적으로 청문회만 2건 있었고 탄핵소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민주당 해산, 정청래 해임건도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아무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싶은 말은 뭐냐면
국민청원이 정말 발의된다는 생각으로 하기보다는 국회의원 압박용으로 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30일안에 5만명 채우면 되지"이런 마인드가 아니고 "하루에 청원 5개 정도는 10만명 바로 찍자"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에서는 "어제 공개된 청원이 하루만에 10만명씩 5건이나 돼서 벌써 법사위에 회부됐다고?" 하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결론 : 하루만에 10만명찍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입니다
지금 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