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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5.18,모호한기준으로유공자등록, 투명하지못한 방위산업기금 등 8건+1

조회수 162 추천 1 댓글 0

**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법적 혼란과 행정 부담을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하여 근로자와 비근로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모든 형태의 계약 관계를 단일한 ‘일하는 사람’ 규율로 묶음으로써 계약 자유와 법적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사업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확대하여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키며,

분쟁조정과 권리보호를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계약 관계를 사법화·행정화할 위험이 크다.

이러한 법안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저하시켜 일자리 감소 및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선언적 권리 규정이 많으나 구체적 실행 기준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고, 기존 노동관계법 및 민법과의 충돌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결국, 이 법은 보호를 위한 법이라기보다 노동시장과 계약체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보호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개념의 과잉 확장과 국가 개입 강화로 인해


법체계 혼란

계약 자유 침해

노동시장 위축

행정·재정 부담 증가

라는 구조적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입니다.


개선 없이 통과될 경우,

**“권리를 늘린 법”이 아니라 “일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드는 법”**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유통질서 신뢰를 훼손하는 과도한 처벌 완화


이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유통시장 신뢰의 핵심 기반인 전자문서와 유통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수준을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유통표준전자문서는 단순한 내부 관리 문서가 아니라 거래의 진정성, 책임 소재, 사후 분쟁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공적 성격의 기록임에도,

그 위·변작 행위에 대한 형벌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벌금 상한을 대폭 낮추는 것은 범죄 억제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이다.

전자문서 보관의무 위반과 유통정보 무단 공개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태료로 전환한 점은 특히 심각하다.

이는 단순 실수와 고의적 증거 인멸, 조직적 정보 유출을 동일한 행정질서 위반으로 취급하는 결과를 낳으며,

고의성이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허점을 만든다.

결과적으로 법 준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만 부담을 지고, 규정을 경시하는 사업자는 낮은 제재 비용을 감수하며 위반을 반복할 유인이 커진다.

종합적으로 이 개정안은 민간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취지와 달리, 유통질서의 신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의적, 조직적 위법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입법이다.

단기적인 규제 완화 효과보다 장기적인 시장 혼란과 책임 회피 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15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54














개정안 강력 반대, 사전 보호를 무력화하는 시정명령 중심 구조


이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을 완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핵심인 사전적 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보호하는 제도임에도,

본 개정안은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에 진입하더라도 즉각적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시정명령이라는 사후 조치에 의존하도록 구조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일정 기간 시장에 진입해 영업을 하며 이익을 취한 뒤,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철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전략적으로 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소상공인이 이미 입은 가격 경쟁 피해, 거래선 붕괴, 지역 상권 약화와 같은 손실을 사후적으로 회복하기 어렵고,

법은 그 피해를 막아주지 못한 채 결과만 정리하는 역할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 대상을 시정명령 불이행이나 부정한 승인 취득으로 한정함으로써, 명백한 위법 진입 행위임에도 고의성이나 절차적 요건을 이유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법 위반의 실질보다 행정 절차의 충족 여부가 더 중요해지는 결과를 낳아,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훼손한다.

결과적으로 이 개정안은 형벌의 비례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기업의 진입 리스크를 낮추고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감수하도록 만드는 입법이며,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를 사실상 선언적 규범으로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2216156]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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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명분 뒤에 숨은 행정부 권한 강화에 강력 반대, 민주적 숙의가 아닌 정책 정당화 제도로 전락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위원 구성 권한이 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제도가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공론화 대상이 되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의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공론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또한 공론화 절차의 핵심 요소 대부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정권 성향에 따라 공론화 제도가

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변질될 가능성을 키운다.

더 나아가 공론화 결과가 규제 심사 자료로 공식 활용되면서 사실상 정책 결정에 강한 구속력을 가질 경우, 이후의 비판과 민주적 토론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징계 및 문책 요구까지 확대함으로써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를 약화시키고,

적극행정 보호를 넘어 책임 회피 수단으로 오용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22161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2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안 강력 반대, 신고자 익명성과 제도 실효성 훼손


공익신고자 보호를 명목으로 신고 접수기관을 통한 보호·보상 신청 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편리함을 제공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크다.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권리를 약화시키고, 중간 단계의 행정기관을 경유하게 하여 신원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구조는

공익신고 제도의 핵심 목적과 충돌한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하여 금전적 보상 중심의 신고 유인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자의 공익적 판단보다

경제적 동기에 따른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신고 접수와 통보 의무를 둘러싼 기관과 신고자 간의 분쟁, 권익위원회의 과중한 업무 부담, 허위·과장 신고 가능성 등 여러 실무적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신고자의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오히려 훼손할 수 있는 법안으로 판단된다.


[221612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28
















5ㆍ18민주유공자법 개정, 공로자 선정 절차 정치적 개입 우려로 인한 강력한 반대


이 법안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직접적인 희생자와 단순히 기록 및 홍보에 기여한 사람을 동등한 유공자로 예우하려는 시도로,

진정한 희생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예우의 본질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현저한 기여"라는 모호한 기준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특정 인물이나 세력을 위한 특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기존 법률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특별공로자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며,

국가 재정을 압박하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유공자 혜택의 확대는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명단 공개와 투명한 검증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

결국 이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보호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정의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221614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42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법, 개인정보 남용과 행정권한 집중 문제로 강력 반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명목으로 형사사법정보, 주민등록, 가족관계, 소득·재산, 출입국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권한이 지나치게 중앙집중화되어 있어 행정 남용이나 권한 편향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자료 제공을 의무화한 구조는 관련 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실무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자료 수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실제로 고독사 예방과

유공자 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구체적 방법과 사회적 지원 체계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목적 대비 실효성이 미흡하다.


[22161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11















방위산업 기금 법안 강력 반대,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될 위험


방위산업 육성과 방위산업물자 수출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설치되는 이 기금은 그 용도와 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대통령령과 국방부장관 재량에 따라 대부분 결정될 수 있어 자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기금 재원 조달 방식 또한 방위산업과 무관한 일반업체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국방부장관이 면제·경감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기업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한 자금 유용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기금 운용 과정에서 금융기관 차입, 채무 보증, 집합투자기구 출자 등 복잡한 금융 거래가 허용되며, 위탁기관과 심의회 운영 역시 공적 감시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 자금 흐름의 추적과 검증이 어렵다.

이러한 구조는 법안의 명분과 달리 실질적인 감독 장치 없이 거대한 재원이 정치적 또는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2216162]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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