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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인권위 객관성과 독립성훼손, 설탕(가당음료)세금, 농지규제완화 등 24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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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올라오는 모든 법안을 살펴보시고,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요보다는 이유 설명과 선택 존중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합니다. 공유는 큰 힘이됩니다.

https://vforkorea.com/com/free/3206


법안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상식과 정의로 판단하여 평가합시다.


윤어게인 ! Free Yoon !👍🙏

[The Buck stops here]

언젠가 누군가 해야하는 일이라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겠습니다.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공공독점과 재정 부담, 시장 경쟁 제한, 강력 반대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은 열에너지 관리와 재생에너지 연계를 명목으로 하고 있으나, 공사가 열에너지 관련 거의 모든 사업을 독점하도록 설계되어

민간 경쟁을 억제하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막대한 초기 자본과 사채 발행, 국가 보증 등으로 인해 결국 국민 세금과 재정 부담이 확대될 수 있으며, 동일인 주식 소유 제한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기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자산과 직원을 그대로 승계함으로써 관료주의적 조직 문화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광범위한 사업 범위와 해외사업, AI 기반 관리 등 복잡한 사업 수행으로 인해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공사가 직접 요금을 징수하고 기준을 정부가 고시하도록 한 구조는 가격 결정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높이고,

감독 체계가 단일 부처 중심으로 제한되어 투명성과 책임 추적이 어렵다.

이로 인해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비효율과 재정 부담, 경쟁 제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2216456]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56




















지역고용활성화법안, 과도한 행정·재정 부담과 정책 비효율로 강력 반대


지역고용활성화법안은 이미 존재하는 고용정책 기본법과 여러 지역 일자리 지원 제도를 중복·확대하는 형태로, 실질적 효과보다

행정·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위험이 크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문 인력과 집행 능력 차이가 큰 현실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의무화하면 정책 집행의 비효율성과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지역과 산업에만 지원이 집중될 경우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청년 장려금 지급 등 단기적 지원 조치가 장기적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근거가 부족하며,

법 시행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심의회 운영과 정보 시스템 구축은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


[2216477] 지역고용활성화법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77
















채용절차의 공정화법 개정, 기업 재량권 침해와 현실적 혼란, 강력 반대


구인자는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면접에서 질문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기업의 채용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합리적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혼란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또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은 기업으로 하여금 면접에서 실질적 역량 평가조차 자유롭게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으며,

법의 집행과 실효성 역시 현실적으로 불확실하다.

반복적인 유사 법안 발의로 인한 행정적 부담과 산업 현장의 혼란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221647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72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개정, 불필요한 법률 남발, 강력반대


이 법안은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제정되었지만, 단기적 매출, 수출, 특허 등록 건수 등 일부 지표의 하락만을 근거로

법적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하다.

산업 경쟁력은 장기적 투자, 기술개발,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단순히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정기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만으로는 실효적인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법적 규정 강화로 행정 부담만 증가할 수 있으며, 산업 현장의 유연한 대응과 실질적 지원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단기 지표 변화에 대한 핑계로 법을 반복적으로 발의하는 방식은 타당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단과 병행되지 않는 한

불필요한 입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221646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관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60
















가당음료 부담금 부과, 경제적 부담과 건강 효과 불확실로 강력 반대


가당음료부담금 부과는 국민건강을 명목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며,

청소년과 저소득층에 불평등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세금 부과만으로 당류 섭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불확실하며, 음료 대신 다른 고당류 식품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목적 달성이 제한적이다.

또한 가당음료 정의와 과세 기준이 모호하여 혼란과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다수 기관 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징수 절차로 인해

실제 시행 효율성도 낮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는

장기적 건강 개선을 담보할 수 없다.


[22164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74















학생 의견 수렴 의무화, 학교 운영 왜곡과 과격행동 유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대학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 수렴을 법적으로 허용·장려하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대학의 생존을 위한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의사결정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으로 대학들이 통폐합·학과 폐지 등 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법에 명시하면

행정 지연은 물론 이해관계자 간 극심한 갈등과 반발이 증폭되어 개편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으며,

이미 대학평의원회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법적 절차는 중복 규제에 불과하다.

더욱이 과격한 일부 학생들의 감정적·집단적 행동과 극단적 요구가 제도적 절차를 장악할 경우 학교는 합리적 판단보다 학생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

조직 개편의 본질이 왜곡되고, 소수의 강경한 목소리가 전체 의사로 오인되거나 폭력·파손 등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빌미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명분만 앞세울 뿐 실질적인 합리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대학의 자율적·신속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국가 전체의 고등교육 경쟁력과

학생들의 장기적 교육 기회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21646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66













외국인 투자 특혜 강화, 국내 세수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법안 강력 반대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를 제공하는 것은 겉으로는 국내 주택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내 세수 감소와 특정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특혜만을 강화하는 조치일 뿐이다.

이러한 세제 특례는 국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실질적 혜택이 거의 없으며, 해외 자본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 및 금리 변동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표와 모순된다.

또한 특정 금융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국내 주택 정책과 금융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결국, 이 법안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국내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올 실익은 거의 없는 법안이다.


[2216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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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농지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농지 보전 원칙을 약화시키고 개발 가능성을 확대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지에 대해 ‘농촌주민 생활 여건 개선 시설’과 ‘농산어촌 체험시설’이라는 포괄적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그동안 보호되어 온 핵심 농지를 비농업적 이용 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이는 농지를 식량 생산의 기반이 아닌 활용·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법으로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곡물자급률과 곡물생산량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조항은 실질적 생산 확대나 농지 보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순 예측에 그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농지 축소가 발생하더라도 수치 조정을 통해 식량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행정적 판단이 가능해지며, 이는 식량안보를 보호하기보다는

농지 전용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 법안은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식량안보를 앞세워 농지 개발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38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85



















지역 할당을 채우기 위해 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펀드 개정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에 지역별 투자 성과를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투자 판단의 기준을 사업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아니라

행정적 할당 충족 여부로 전도시키는 구조를 만든다.

이로 인해 운용 주체는 정상적인 투자 기준으로는 선택하지 않았을 고위험·저수익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 비중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투자할 유인을 갖게 되며,

이는 정책펀드 전체의 손실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성과평가와 추가 수익 배분이 지역 투자 실적과 결합되면서, 운용사는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단기적 평가를 피하기 위해

위험한 투자를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정책펀드가 원래 지녀야 할 위험 관리 기능을 약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된 펀드를 실험적·소모적 투자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구조는 지역 산업을 보호하거나 육성하기는커녕, 준비되지 않은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지역 경제에

장기적 부담을 남길 수 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정책펀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법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합리적 투자 촉진이 아니라, 할당을 채우기 위한 위험한 투자를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법안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2216419]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19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 법안 반대, 재정 부담과 위험 투자 우려


정부가 북극항로 활용과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겠다는 명분은 분명하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위험한 투자를 강제할 우려가 크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수익성이 불확실한 고위험 항로 개척과

연관 산업에 공적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극항로는 기후 변화와 해빙 상황, 지정학적 요인에 매우 취약하며, 강대국과의 경쟁 속에서 안전 확보와 환경 피해, 국제 분쟁의 위험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법안의 상당 부분이 대통령령과 정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권한 남용과 정책 편향, 책임 소재 불명확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와 국민경제 기여는 불투명하다.

결국 법안은 명분과 달리 국민 세금과 국가 자원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이다.


[2216314]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14



















수상 구조법 개정 강력 반대, 면책 규정 남용과 안전 위협


구조 활동의 신속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형사적 면책을 확대하는 이 법안은, 판단 기준이 모호한 “불가피함”과 “중대한 과실” 규정으로 인해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실이나 안전 부주의를 사실상 면죄부로 만들 위험이 크다.

민간 참여자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면책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안전 관리 의무가 충분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가 늘어나면,

사고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국가·지방정부의 재정 부담과 민사적 분쟁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면책 규정이 남용될 경우 구조 참여자의 책임 회피 유혹을 강화하여,

법의 본래 취지인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21633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34

















농지법 개정, 농업보호구역 훼손과 농지 투기 위험 초래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과 공익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농지 보호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

대통령령으로 시설 범위를 위임함으로써 상업적·관광 목적의 시설이 농업보호구역에 설치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농업 생산과 공익보다 단기적 경제 이익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토지 활용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모호한 규정은 농지 투기와 무분별한 개발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 식량 안보와 농업 기반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농지 보호와 공익을 위한 규제를 약화시키는 이번 개정안은 농업보전이라는 근본 취지를 희생시키면서,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보다는 단기적 상업적 이익에 치중할 우려가 크다.


[221636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63

















전통주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산업 신뢰 훼손 우려, 강력 반대


전통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이번 법안은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소비자 안전과 시장 신뢰를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전통주 제조 과정은 발효 상태와 원재료 관리에 따라 품질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3년 주기의 재인증은 이러한 변화를 적시에 점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유효기간을 4년으로 늘리면, 오래된 인증이 현실과 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소규모 양조장의 품질관리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인증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오히려 전통주 산업 전체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며,

단순한 행정 편의가 산업 전반의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216288]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88

















어촌어항법 개정, 균형발전 명분 뒤 세금 낭비와 정치적 활용, 강력 반대


이 법안은 국가어항 지정 과정에서 내수면과 해안 어촌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나

심사 절차가 전혀 명시되지 않아 행정기관과 정치권의 재량에 따라 편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재량권 확대는 특정 지역이나 의원 지역구를 우대하는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며,

실제 내수면 어촌의 이용률과 경제적 기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국민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국가어항 지정에는 막대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이 수반되므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추상적 명분만으로는

공공재원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실제 경제적 효익이나 주민 생활 개선 효과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이 선별적·정치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크며,

이는 장기적으로 세금 낭비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은 실질적 효과와 재정 투명성 확보 없이는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위험한 법안으로 평가된다.


[2216213]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13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이의신청 권리 왜곡과 남용 우려, 권리보호 약화 강력 반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의신청 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면서도 그 신청기간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국민의 기본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다.

대통령령 위임으로 인해 행정관청이 임의로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거나 불리하게 조정할 가능성이 커, 납부자에게 사실상 권리 행사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적 안정성과 일관성을 크게 훼손한다.

더구나, 법안은 이의신청 절차 외의 사항을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규정했지만, 실질적 권리보호와 분쟁 해결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재량 남용이 발생할 소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과정에서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크며,

법안의 본래 취지인 권리보호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21622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6220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강력 반대, 행정 부담과 형평성 훼손


이 법안은 조합원의 자격 확인과 임원 결격사유 확대를 명분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조합 운영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조합별 형평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해 법 정신과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주기적 자격 확인과 결격사유 확인 과정이

미비할 경우 관리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규모 조합에서는 인력과 비용 문제로 사실상 법 준수가 어려워 조합 운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개별 조합원의 참여권과 민주적 의사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측면에서 사회적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조합의 투명성을 명목으로 하여 실제로는 행정 부담과 불균형, 형평성 훼손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221620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6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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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강력 반대, 객관성 명분 뒤에 숨은 내로남불식 권력 재설계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현행 제도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자

그 결과를 문제 삼아 제도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위원 구성의 객관적 검증 절차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과거 동일한 구조 하에서 자신들과 성향이 맞는 인사가 선출되었을 때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위원회의 판단과 구성 결과가 기대와 달라지자 갑자기 등장한 선택적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

이는 제도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의 결론을 얻기 위해 규칙을 바꾸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접근이다.

또한 국회 선출 위원 수를 대폭 확대하고 시민단체 추천 몫을 법률로 고정하면서도 그 선정 기준과 절차는 하위 규정에 위임함으로써,

객관성을 법으로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특정 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는 중립성 강화를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위원회의 정치적 편향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

의결 요건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강화한 조항 역시 의사결정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구조는 합의를 가장한

결정 마비를 상시화하여, 논쟁적이거나 정치적 부담이 있는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책임 있는 결정을 회피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인권 보호의 실효성은 약화되고, 제도는 책임 회피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우려가 있다.

종합하면 이 법안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가 원하는 결과를 내놓지 않자 권한과 구조를 재배치하려는

정치적 입법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적 인권기구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더 취약한 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221641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17



















국악의 날 변경 반대, 역사적 상징성과 실효성 훼손


이 법안의 이유는 타당성이 부족하며 여러 측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현행 6월 5일 지정은 세종대왕이 백성과 함께 즐기고자 창작한 '여민락'이 세종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역사적 사건(1447년 음력 6월 5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것으로,

국악의 대중적·포용적 이상을 상징하는 데 적합하며 이미 오랜 기간 국민에게 인식되어 왔다.

반면 9월 29일로의 변경은 '악학궤범' 편찬일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는 주로 궁중 정악과 의례 음악을 체계화한 서적인 만큼

민속악을 포함한 국악 전체를 대표하기에 편협하고, 여민락처럼 백성 중심의 음악적·정치적 의미가 약하다.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환경의 날) 역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념일의 실질적 충돌이 크지 않으며, 단순 중복을 이유로 역사적 상징성을 포기하는 것은 과도하다.

또한 날짜 변경으로 인해 기존 행사·홍보·교육 자료 등이 무효화되거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악 진흥이라는 본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

새로 신설되는 국가·지자체의 행사 및 지원 조항은 기존 국악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 관련 법령으로 이미 충분히 가능하며, 날짜 변경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변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2216374]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74
















저작권 질서 붕괴를 초래하는 접근성 확대 명분 입법에 강력 반대


이 법안은 접근성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저작권 제한의 범위를 법률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채

보호 대상과 대체자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저작권 질서의 근간을 흔들 위험이 크다.

‘장애인등’의 정의를 고령자와 독서·인지·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까지 포괄하면서 그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저작권 제한 예외를 특정 보호 대상이 아닌 사실상 일반 규칙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자동 자막·화면해설 등 원저작물의 표현과 의미에 중대한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기술까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허용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성 보장을 넘어 2차적 저작물 생산을 광범위하게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복제에 그치지 않고 배포·공연·공중송신까지 허용하면서도 실질적인 감독·검증 장치를 두지 않아,

비영리 목적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대규모 유통으로 악용될 소지를 방치하고 있다.

이 모든 핵심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긴 입법 방식은 국회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균형 판단을 행정부에 떠넘기는 것으로,

창작자의 권리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불균형한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221639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97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 법안 강력 반대, 실효성 의문과 소규모 사업자 부담


이 법안은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여 하도급 구조 내 권익 보호와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부와 입법자가 의도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건설업체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크다.

지급보증제도의 적용 범위와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 혼란과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상습 체불자를 단순히 명단 공개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체불 예방 효과보다는 사회적 낙인만 남길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법 시행 후 최초 계약에만 적용하는 시점 제한은 불합리하며, 기존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효성이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법안은 명백한 목적을 갖고 있으나 현실적 실행 가능성과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에 그쳐,

건설산업 전반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216416]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6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16
















추가배송료 규제의 불합리와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반대


법안은 도서·산간지역 주민의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추가배송료 산정 기준이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에 의존하도록 하여 구체적 계산 근거가 불투명하며, 사업자가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추가요금을 조정할 가능성을 남긴다.

신고·고지 의무와 과태료 규정은 중소 택배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소규모 업체에 집중될 위험이 있다.

또한, 배송 환경과 운송원가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실제로는 배송 서비스 품질 저하와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법안이 의도한 형평성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라는 목표와 달리,

현실 적용에서는 비효율과 불공정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22164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22
















도심복합개발법 개정안 중앙권력 과도 집중과 주민권·재산권 침해, 강력 반대


이 법안은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권을 부여하고,

토지 출입·규제 완화·사업시행자 지정 권한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 집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도시계획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만들 위험이 크다.

사업시행자 선정과 규제 완화가 대통령령이나 중앙 권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어,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에게 편향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과 거주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아 강제 수용·출입·일시 사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왜곡, 개발 특혜, 지역 간 형평성 훼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공공출자 및 사업시행 관련 재량권이 과도하게 집중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 점은

민주적 정당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큰 우려가 된다.


[2216389]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389


















의료사고 법안, 의료현장 부담과 환자권리 침해 우려로 강력 반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필수의료 활성화와 의료진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책임보험 및 책임공제 가입 의무와 보험료 부담이 과중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이 예산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어 중소병원과 개인의료기관에서는

부담이 현실적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중과실 여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환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도 의료진의 유감표현과

설명이 민·형사상 책임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은 피해자가 실질적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줄 수 있다.

또한, 민사적 손해배상이 완료되어야 형사 공소가 제한되는 구조는 환자의 신속한 형사 구제 요구와 충돌할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 과정의 지연으로

실질적 의료사고 해결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안의 취지와 달리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221642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25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 강력 반대, 의료기관 부담·절차 실효성·공익 균형 문제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소규모 의원과 개인 병원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부과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진료비 인상과

환자 부담 전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필수의료 제공을 축소하거나, 신규 진료 개설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조정·중재 제도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 소요가 많아 신속한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으며,

합의 실패 시 환자와 의료인 모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필수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전액 지급하면 기소가 제한되는 규정은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더라도 의료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공익적 형사 책임과 피해자 권리 보호 간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절차와 규정이 복합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행정적·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실적 시행 가능성을 낮추는 등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2164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6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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