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174 추천 3 댓글 0
221956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진숙의원 등 23인)
입법예고기간 : 2026-07-01~2026-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 지위의 확장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거대 산별노조 등 원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성과급, 채용 관련 사항 등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원청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가 이루어져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 및 취업 준비 청년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된 사용자 지위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노동쟁의 제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산업 혼란을 막고 소수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권 및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도급 계약을 맺은 원청업체의 사용자는 독자적인 인사ㆍ노무 관리 권한 및 예산ㆍ조직을 갖춘 독립적 경영주체로 인정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단서 신설).
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인사권 행사에 관한 사항, 경영상 판단과 연계되는 성과급 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자산 운영과 관련된 경영상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41조제3항 신설).
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에 한정하여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
글로벌 기업이 연구개발과 투자 대신 끝없는 교섭과 파업 리스크에 매달려야 한다면 어떻게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노봉법은 한국경제를 망칠수 있기에 이진숙 의원의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합니다.
[22195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입법예고기간 : 2026-07-01~2026-07-10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라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폭력행위 및 노사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의 노동조합 쟁의행위 관련 방어권 보호와 기업경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함(안 제2조제2호).
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주장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 전반에 관한 주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5호).
다. 점거형태 쟁의행위 금지대상을 현행 ‘생산 기타 주요시설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규정하여 금지행위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제1항).
치열한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경영 판단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기업과 국가 경제 모두 공멸하기에 기울어진 노사 지형을 시급히 바로잡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