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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1130
9/17까지 마감입나니다.
국가간 상호주의로 추납제도를 유지하며 (외국에서도 한(외)국인 추납을 하는 경우만 외국인 추납 가능) 12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추납 안되도록 합니다.
5년 10년 이상으로 걸지 않은 것이, 아예 외국인 추납제도를 없애지 않은 것이 불만스럽지만 (그냥 외국인 하면 외국인 차별 논란이 있나 봅니다.)
일단 찬성합니다.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더 있습니다. ~9/19까지
[22211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1145
[22212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