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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132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21325
최근 이혼 소장 주소 노출로 5살 딸아이 옆에서 남편의 칼에 부인이 살해당하는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보호조치가 가능한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당사자의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찬성해주십시오.
☀️주소 노출로 피해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보호해 주는 이 법안, 법을 몰라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진짜 민생 법안이네요. 보복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지키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응원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