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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적 과거사 매몰, 국익과 미래를 파괴하는 법안
이 법안은 피해 구제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입법입니다.
첫째, 80년이 지난 사안의 객관적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국 증거 없는 주장과 위·변조 시도만 난무하게 하여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만 조장할 것입니다.
둘째, 실현 불가능한 보상에 대한 헛된 기대를 부풀려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정치적 동력으로 삼으려는 선동에 불과합니다.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특정 이념 세력의 일자리 창출과 여론몰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법적, 외교적으로 완결된 사안을 다시 들추는 것은 국가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는 반일 감정을 자극해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돌아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과거사에 매몰되어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재정적, 외교적 부담을 떠넘기고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2210757]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