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04 추천 8 댓글 2
[2212473] 형사소송법 (김기표) https://vforkorea.com/link/2212473
- 윤대통령 강제 구인법..
[2212496] 헌법재판소법 (윤건영) https://vforkorea.com/link/2212496
->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도 헌재가 폐기(기각)할 수 있도록 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헌법소원을 남발하는 폐해가 우려되고,
재판의 지연과 혼란을 야기하여 사법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킴.
대법원의 판결이 저들의 마음에 들 때 까지 헌법재판소 소원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권력자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건에서
권력이 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거부하는 초법적인 발상임.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상황에 있는 권력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해당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결국은 판결을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향후 있게될 우파인사에 대한 재판결과도 집권세력의 의견과 다르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재판결할 것임.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며, 법원의 확정 판결을 무력화시키고 최종 판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임.
사법권 독립 원칙,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행위임.
[2212491] 법원조직법 (이용우) https://vforkorea.com/link/2212491
-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1/3 이상을 판사,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로 구성함.
-> 대법관 대폭 증원 및 비 법조인 구성은, 판결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법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왜곡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임.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최종적 사법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소수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현 정권의 영향력으로 기존 사법부를 장악, 무력화시키고, 친야 세력 내지는 좌파성향의 인물로 사법부를 구성하려는
아주 불순한 법안임.
[2212494] 인사청문회법 (윤건영) https://vforkorea.com/link/2212494
-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직무능력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함.
-> 청문회의 목적은 후보자의 도덕성과 업무 능력을 공개적으로 검증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제공하는 데 있음에도,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청문회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음.
정치적 판단에 따라 정보 은폐가 가능하게 만들며, 후보자와 정치권이 스스로 잘못을 감추고 책임을 회피하도록
조장하는 것임.
무엇을 감추려고 비공개화 한다는 말인가? 스스로 범죄집단, 비윤리적인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적 투명성과 공직윤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명백한 악법으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21238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유동수) https://vforkorea.com/link/2212387
- 전국연합회 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모범운전자를 소집함.
->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이용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고 지원하는 명분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다분함.
결국은 경찰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준경찰 조직을 만드는 의도가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