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 기본권,주권 침해는 반역행위, 즉결 처분 대상이지..

조회수 81 추천 6 댓글 1

시위나 집회는 국민이면 누구나 할수 있지...그걸 강제로 호출해서 유도질의 하며...또 한번..극단적으로 몰아세우면..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감히 반역행위를 하는거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지?

누가..누굴 구속 시켜?

증거 인멸,도주할 우려 높은 형사재판 피고인은 정작 구속시키지 않으면서..

누구 한테 손을 대?

누구 지시를 받고 감히 그따위 짓을 하는거지..?

다변화된 매체, ai까지 발달된 시대에 조금만 노력해도 국민들이 수많은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데...대한민국 정부만 눈귀를 틀어막고 시대를 거슬러 가는건가..국민으로써 안타깝네..




집회 지도부를 구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 시민들을 강제 호출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유도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 수사에 해당하며, 극단적 선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해당 경찰관 및 관련 지휘부는 중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와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고, 형사소송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 경찰관 및 지휘부의 형사 처벌
집회 참가자를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거짓 진술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처벌이 따릅니다.
A.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성립 요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합니다.
적용:
의무 없는 일: 참고인이나 피내사자에게 출석 의무가 없음에도 강제로 출석하게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권리행사 방해: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는 진술 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B. 독직폭행·가혹행위죄 (형법 제125조)
성립 요건: 경찰 등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피의자나 기타 사람에게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적용: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강압적인 유도 질문이나 모멸감을 주는 질의 등은 피해자에게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어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C. 강요죄 (형법 제324조)
성립 요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거짓 진술)**을 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수사 결과의 효력 및 조직 책임
A. 증거능력 부정
위법한 강압 수사를 통해 얻어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으며, 이는 집회 지도부를 구속시키려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B. 지휘부의 책임
이러한 불법 수사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명령을 내린 지휘관은 상기 형사 범죄들의 **교사범(敎唆犯)**이나 **공동정범(共同正犯)**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C. 징계 및 국가배상 책임
해당 경찰관들은 공무원으로서 중대한 징계 사유(파면, 해임 등)에 해당하며, 피해 시민은 국가배상법에 근거하여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배상 후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해당 경찰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폭행' 의 개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물리적인 구타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함을 의미하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댓글 1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2280
    • 일반
    • 님들 진정 좀 하셈 3
    • 137
    • 13
    • 10-13 01:14
    • 일반
    • 국민 기본권,주권 침해는 반역행위, 즉결 처분 대상이지.. 1
    • 81
    • 6
    • 10-12 23:59
    • 2277
    • 일반
    • 아진짜 화딱지나네 화나서 돈나오고 지지자 나오고 뭐하고 없는데 답답하다고 26
    • 256
    • 4
    • 10-12 22:20
    • 2276
    • 일반
    • 분노하셨습니까? 1
    • 145
    • 7
    • 10-12 21:50
    • 2275
    • 일반
    • 이게 사기 떨어트리는 행위라구요? 22
    • 215
    • 6
    • 10-12 21:23
    • 2274
    • 일반
    • 악반 의견등록 새로운 검증 3
    • 149
    • 10
    • 10-12 17:46
    • 2273
    • 일반
    •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2
    • 238
    • 16
    • 10-12 13:22
    • 2272
    • 일반
    • 당신의 장기는 안전하십니까? 4
    • 156
    • 9
    • 10-12 12:41
    • 2271
    • 일반
    • 오늘마감청원 및 중요청원  
    • 166
    • 9
    • 10-12 08:18
    • 2270
    • 일반
    • 너무들하다 정말 하는사람따로있고 안하는사람 따로있고 11
    • 251
    • 15
    • 10-12 04:09
    • 2269
    • 일반
    • 2025-10-13 마감 1
    • 104
    • 6
    • 10-12 00:14
    • 2268
    • 일반
    • 자칭 애국보수 어디갔냐 6
    • 226
    • 14
    • 10-11 23:28
    • 2267
    • 일반
    • 복붙 0바이트 논란 2
    • 265
    • 10
    • 10-11 22:50
    • 2266
    • 일반
    • 개노답 1만표도안나와 패배주의 좌절 ? 현실임 이게 13
    • 307
    • 3
    • 10-11 20:56
    • 2265
    • 일반
    • 0byte 도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건가요? 4
    • 141
    • 1
    • 10-11 19:57
    • 2264
    • 일반
    • 짱깨빨갱이새끼들은 존나 시끄럽고 무도덕한 종족 2
    • 130
    • 8
    • 10-11 19:55
    • 2263
    • 일반
    • 브이포코리아 가입자 21000명 돌파 3
    • 162
    • 12
    • 10-11 18:44
    • 2262
    • 일반
    • 오늘 마감  
    • 85
    • 4
    • 10-11 18:41
    • 2261
    • 화력
    • 애국국민들 어디 갔습니까?..너무 합니다. 10
    • 268
    • 24
    • 10-11 17:07
    • 2260
    • 화력
    • 위험!!화력!!악법많음.중요법21건 정리.5100~5900/ 6200명(14:00현재) 2
    • 107
    • 9
    • 10-11 14:03

      오늘 마감 예정 법안 9 건 !! Freedom Is Not Free

     21694명의 애국자가 가입하여 활동중입니다.

    33건의 주요 청원이 진행중입니다. [청원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