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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올림
10/14 유튜브 [김덕영tv] 게시물에 올린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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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n-G9KiSCsY?si=IccBgCYnD2qEFe3O
[제주 4.3 사건] 당시 인민유격대 폭동에 가담해서 형을 살았던 가해자들, 심지어 수형인 명부에 이름까지 올라있는 사람들이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2072명에 대한 재심이 받아들여졌고 무죄를 인정받은 사람은 2072명에 달합니다. 승소율이 100퍼세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심을 통해서 한 사람 중에서, 다수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총 *53억 5,743만원의 피해보상액이 청구되었습니다 . 형량에 따라서 1인당 최대보상액이 *14억 7,427만원에 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된 돈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이 사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리가 다 된 사건' 이라면서 왜 이렇게 국민들 모르게 '재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인지요? 이런 물음에 진지하게 답을 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15억원 가까운 보상금이 지급된 이유를 취재하다보니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 보상자들의 경우에는 형기계산이 1947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제주4.3 사건의 피해자 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계산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보상기준을 산정한다면, 자연히 마구잡이식으로 보상이 남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980. 5. 18 일어난 [광주 5.18사건] (원명칭은 광주사태임) 의 피해자를 1979년부터 계산에 넣는다는 게 말이 될까요?
1979년이 되면 1978년이 안될 이유도 없습니다. 78년이 되는데 77년이 안될 이유가 있을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의 법과 원칙을 '소급' 적용하다보면 한 사회의 공정성은 사라집니다. 안그래도 중구난방식으로 목소리를 큰 사람, "내가 희생자다" 라고 외치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비규환의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주 4.3]의 올바른 역사가 정립될 필요가 있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건국전쟁 2]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질서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역사에서, 조금이라도 억울하게 희생되고 펑가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 4.3 사건] 당시 11연대장을 역임했던 '박진경 대령'의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는 1948년 5윌 5일 부임해서 '43 일'을 근무하고 1948년 6월 18일 부대 막사 안에서 취침 중에 '남로당 군인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군인입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에 '정신이상자'가 되어서 전국을 행방불명자로 떠돌다, 비운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몸 속에 있던 '태아'도 빛을 보지 못한 채,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아 했습니다. 박진경 대령의 가족은 그렇게 제주. 4.3 사건의 '가장 억울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2부) 는 다음에 이어 올리겠음.